與, 김혜경 1심 유죄에 “사필귀정…이재명도 법카 의혹 심판 못 피해”
“李, ‘檢 출석요구 불응’ 진실회피 목적…이제라도 석고대죄하라”
2024-11-14 신현의 객원기자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이 대표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전체에 대해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송영훈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판결은 사필귀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대변인은 “김씨에 대한 유죄 판결을 통해, 경기도 법인카드가 이 대표 배우자와의 공모 하에 이 대표를 위해 사적인 용도로 유용되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이 대표가 그동안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에 관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온 것도 바로 이러한 진실을 회피해보고자 함이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대표를 향해 “이제라도 경기도 법인카드에 관한 진실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씨는 이날 이 대표의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2일 서울 모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및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3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