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단죄’ 자처한 유튜버에 법원이 단죄 내렸다

마약 범죄자 신고 뒤 검거 과정 생중계한 ‘사적 제재’ 유튜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024-11-25     공성윤 기자

마약 범죄자를 신고한 뒤 검거 과정을 생중계해온 유튜버가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유튜브를 중심으로 횡행하는 이른바 ‘사적 제재’에 법원이 단죄를 내린 것이다.

마약 사범을 신고한 뒤 검거 과정을 생중계한 유튜버 A씨 ⓒ 유튜브 캡처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김선범 판사) 재판부는 전직 유튜버 A씨(29)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지난 13일 선고했다.

남성인 A씨는 지난해 마약사범을 꾀어내기 위해 채팅앱에서 28세 여성을 사칭해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 먹고 싶다”는 글을 올려 기소됐다다. 마약류 관리법은 마약 매매·수수 등의 정보를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A씨는 자신의 글을 보고 연락해온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했다. 또 상대방을 경찰에 신고한 뒤 체포되는 과정도 공개했다. 이 같은 활동으로 그는 유튜브 채널이 폐쇄되기 전인 작년 중순 전까지 5만여명의 구독자를 모았다. 그는 유튜버 활동 당시 “지금까지 잡은 (마약 사범) 용의자만 150명이 넘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그를 고정적으로 도와주는 조력자도 생겨났다. 일각에선 A씨를 “선한 영향력”이라고 치켜세우며 팬클럽을 자처하기도 했다. A씨는 이후 마약 사범뿐만 아니라 아동성착취물 소지자도 찾아내 신고하기에 이르렀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경찰 수사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인 검거라는 목적이 있었다 해도 여성 행세 등은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던 사람도 다른 마음을 먹게 할 수 있는 옳지 않은 행위”라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