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때문에” 호소하던 아이유 악플러…‘벌금 300만원’ 선고
2022년 4월 아이유 상대로 4건의 악플 게재한 혐의 법원, 모욕죄 인정…“경멸적인 인신공격”
가수 겸 배우 아이유(IU·본명 이지은)와 관련한 게시글에 인신공격성 악성댓글을 단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6단독(이경선 판사)은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여성 김아무개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징역 4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2022년 4월 아이유의 발언, 의상, 가창 실력 등을 폄하하는 취지의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기소된 김씨 측은 문제의 댓글을 게시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공적 인물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일 뿐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김씨 본인도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저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이며, 언어력이 약해져서 문장력이 뒤처지기도 한다”면서 “저의 댓글이 (아이유의) 평판을 낮추기 위한 댓글이라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저의 기호를 말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씨는 “다수 대중들의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작성할 땐 더욱 신중하고 단어 선별에 주의를 기울이겠다”면서 “이 사건을 선입견 없이 봐주시고, 공정한 판결로 구제해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법원은 김씨의 댓글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사건 표현이 갖는 통상적인 의미나 표현 등을 볼 때 문맥상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으로 판단된다”면서 “대법원 판례상 의견 표명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여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범행 중 정황, 기존에 명예훼손으로 벌금형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것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아이유 측은 최근 악플러에 대한 엄정 대처 기조 아래 다수의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다. 아이유의 소속사인 이담 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1월11일 입장문에서 “아티스트 협박·모욕,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와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사생활 침해, 성희롱,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제작·유포 등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 사례를 선별해 고소를 진행 중”이라면서 “현재까지 피고소인은 총 180여 명이며 계속해서 추가 고소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