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격 나선 김용현 측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내란’ 주장하는 게 내란”

“계엄 요건 충족 여부 판단하는 건 대통령…사법판단 대상 아냐”

2024-12-13     박선우 객원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연합뉴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 주장하며 수사·재판하려는 시도가 내란 행위”라는 입장을 내며 반박에 나섰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13일 입장문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는지 역시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는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요구이고, 대통령은 헌법적 통제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면서 “대통령의 통치행위인 계엄 선포를 ‘내란’이라 주장하며 수사하는 것은 불법이며 매우 위험한 국헌문란 행위”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라면서 “김 전 장관은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