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아들 친구 성폭행한 40대 남성…판사도 “선 넘었다” 지탄
피해자 신뢰 악용…범행 장면 성착취물로 제작하기도 항소심 법원, 병합재판서 징역 10년형 선고
아들과 같은 반 친구인 10대 청소년을 상대로 성폭행, 성착취물 제작 등 성범죄를 자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등법원 제주1형사부(이재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 대한 항소심 병합재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간의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지난 1월 초까지 본인의 주거지에서 10대인 B양을 상대로 수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간음하고 유사 성행위 및 성적 학대를 자행한 혐의, 이같은 범행 장면을 촬영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1심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주거지에서 B양의 신체를 85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로 1심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기도 했다.
A씨는 자신의 아들과 같은 반 친구인 B양이 집에 자주 놀러온다는 점을 이용해 친분을 쌓은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이 A씨를 아빠처럼 믿고 의지하는 점을 악용한 범행이라는 게 수사기관의 설명이다.
검거된 A씨는 범행 전반을 부인하다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 등을 통해 객관적 증거가 제시된 부분만 뒤늦게 인정했다. 법정에서도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피해자에게 선의로 다가갔다고 했지만, 선을 넘어선 행위에 대해 마땅히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책임을 피하지 않고 다해야 아들에게 당당히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피해자와의 관계와 피해자의 나이, 피해 정도와 피해 회복, (A씨의)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