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뭐길래…자식 키워준 누나 살해한 50대 2심서 17년형

누나에 “맡겨둔 400만원 달라” 다툼 끝에 살해

2024-12-28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본인과 가족을 보살펴준 친누나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무직인 자신에게 거주지를 제공하는 등 본인과 가족을 보살펴준 친누나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2-2부(김종우·박광서·김민기 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의 선고공판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5일 밤 경기 광명시에 위치한 70대 친누나 B씨의 집에서 B씨의 머리를 목재 둔기로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내가 맡겨 놓은 400만원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는 “맡겨놓은 돈이 어디있느냐”면서 돈의 행방을 모른다고 답했고, 격분한 A씨는 친누나인 B씨를 살해하기에 이르렀다. 

평소 함께 살던 이들 남매는 금전 문제를 두고 자주 다퉜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누나를 살해한 직후 인근 경찰서를 방문해 “누나를 때리고 이불로 덮어놓고 나왔는데 사망했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7년형을 선고하며 “특별한 직업이나 소득 없이 무위도식하는 피고인(A씨)에게 거주지를 제공하고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기까지 한 친누나를 살해한 패륜적인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탄했다.

이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죽음에 대해 ‘일찍 잘갔다’고 표현하는 등 자신의 행동에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당한 피해자의 아들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00만원을 맡긴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 또한 검찰 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면서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