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헌재 향해 “재판관 임기에 맞추는 재판, 세계 어디에도 없어”

‘내란죄 철회 권유 사실무근’ 헌재 반박에 “탄핵소추인단이 권유했다 느낀 것”

2025-01-08     신현의 객원기자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 지난해 12월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 지연 방지 탄원서를 제출하기 전 탄원 내용과 취지를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재판관 임기에 재판 일정을 맞추는 재판은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재판부를 압박했다.

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재판관들이 적법 절차가 아닌 자기 임기에 맞춰 무리해서 재판을 진행하면, 사심 가득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4월18일에 헌법재판관 2명이 임기 만료되면, 여야 합의로 헌법재판관 1명을 추가 임명하여 7명 체제로 선고하는 방법도 있다”며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조희대 대법원장·국민의힘 추천 3명, 김명수 대법원장·민주당 추천 3명, 여야 합의 1명으로 완벽히 균형을 이룬 재판부가 된다”고 했다.

주 의원은 해당 글에서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의 ‘내란죄’를 철회할 것을 국회 측에 권유했다는 주장이 나오자 헌재가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한 것과 관련해 ‘탄핵소추인단이 권유했다고 느낀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이끄는 탄핵소추인단의 변호사는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면서 ‘그게 재판부가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적어도 그 발언을 한 변호사 본인은 내란죄를 빼는 것이 ‘재판부의 의중이자 권유’라고 느꼈다는 뜻이다.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어 “탄핵소추인단 변호사가 왜 ‘재판부가 권유했다’는 취지의 표현을 썼는지 제대로 된 설명을 못한 채 얼버무리고 있다”며 “내란죄를 빼면 탄핵이 각하·기각될 위험성이 커지는데, 탄핵소추인단 측이 재판부의 권유 내지 힌트 없이 내란죄를 자신 있게 빼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이 중요한 내란죄를 빼도 정말 괜찮은 건지 마지막으로 재판부에 확인하려는 심리에서 재판부 권유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4월18일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 전에 선고하려고 안달복달하는 것이 뻔히 보이니 탄핵소추인단 측이 재판부 권유로 느낀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