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알아듣겠지”…중국어로 말 맞추다 ‘中 유학생’ 경찰관에 덜미
경찰, 20대 중국인 2명 입건해 수사 중 유학비자로 국내 체류 중 무허가 운송업 벌인 혐의
무허가 화물 운송이 적발될 위기에 처하자 중국어로 서로 말을 맞추던 중국인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중국 유학생 출신인 담당 경찰관이 이들의 대화를 알아들었던 게 이번 적발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A(24)씨 등 중국인 2명을 운수사업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강북경찰서 수유3파출소 소속 이기택(37) 경사는 지난 달 24일 오전 11시10분쯤 ‘허가 없이 돈을 받고 화물 운송이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았다. 무허가로 이삿짐을 운반하는 이가 있다는 신고였다. 출동한 이 경사는 현장에서 트렁크가 열려있는 중국인 A씨의 스타렉스 차량을 발견했다.
A씨는 한국어로 “친구 집에 놀러와 의자를 옮겨준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 경사의 추궁이 지속됐고 A씨는 동업자 B(25)씨에게 전화를 걸어 중국어로 “‘대가 없이 하는 것’이라고 말하자” 등의 대화를 나눴다. 한국 경찰관인 이 경사가 중국어로 이뤄지는 자신들의 대화를 알아듣지 못하리라 여긴 것이다.
하필 이 경사는 대학 재학 중 약 4년 간 중국에 유학했던 인물로, 경찰 입직 후 4년6개월 간 외사과에서 근무할만큼 중국어에 능통했다. 이 경사는 A씨의 발언을 근거로 B씨가 이삿짐을 옮기는 현장을 찾아냈고, 이들의 송금 내역 등 범죄 정황까지 확인했다.
A·B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경찰은 이들이 유학비자(D-2)를 받고 국내에 체류하던 중 무허가 화물운송업을 한 것으로 보고 운수사업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