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②] 내란죄 철회, 내란 증거 없거나 논리에 구멍 생긴 것
내란죄 불성립 견해│야당, 탄핵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제외 파문…헌재 중립성 논란까지 불거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심판에서 야당이 내란죄 철회를 요구한 것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다시 내란죄 성립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시사저널은 이에 대한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대표적인 두 법학자의 기고를 받았다. <편집자 주>
12·13 비상계엄도 충격적이었지만, 그것이 ‘내란’이라는 말이 나오면서 긴장감이 극도로 높아졌다. 여당 의원들에게도 내란에 동조했다는 비난은 매우 부담스러운 것이었다. 그 결과 여당 내 이탈표가 늘어나면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월14일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그런데 불과 1개월도 지나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발표하면서 탄핵 정국의 혼란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더해 헌법재판소의 요청에 의해 내란죄를 철회한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헌법재판소의 중립성 논란까지 더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 김진한 변호사 등의 발언과 연계되어 파장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탄핵심판 아닌 사법적 탄핵심판이어야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의결서는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범했다고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탄핵소추 사유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국헌문란의 내란 범죄 행위’로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로 1.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 2. 내란(우두머리)에 해당하는 국헌문란 행위를 들었다. 즉 내란죄가 탄핵소추의 핵심적 요소라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 내란죄를 소추사유에서 철회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와 관련해 국회 소추위원단에서는 헌법 위반에 집중하기 위해 내란죄 등 형사상 범죄에 대해서는 심판청구를 사실상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과 국민의힘 쪽에서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탄핵소추 사유의 중대한 변경이 있으므로 국회의 재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각하 주장까지 나왔다.
그동안 내란죄의 성립 여부는 정치적 공방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들의 수사에서도 핵심적 쟁점이었다. 그 때문에 내란죄를 인정할 근거, 예컨대 특수전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이나 국정원 1차장 등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10여 명을 체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주장 등의 진위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한덕수 총리와 박성재 법무장관 등도 내란 공범으로 탄핵소추가 되었다. 대통령과 총리가 동시에 탄핵소추 되는 초유의 사태도 내란죄가 아니라면 설명되기 어렵다. 그런데 소추위원단이 갑자기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에 국민도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렇게 확신하던 내란의 증거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내란죄 논리에 어떤 구멍이 있는 것인가?
더욱이 내란죄 철회는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상 소추 사유의 핵심이라는 점 때문에 절차상 처리도 더욱 복잡하다. 소추 사유의 사소한 부분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본질적 부분의 변경 또는 철회라면 국회의 재의결이 필요하다. 과연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에서 내란죄가 본질적 부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아니, 만약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고 민주당과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내란죄를 철회했다면 민주당이 이를 납득할 수 있을까?
아직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극초반이다.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이다. 분명한 것은 정치적 탄핵심판이 아닌 사법적 탄핵심판이어야 한다는 것이며, 헌법재판의 중립성과 공정한 절차 진행에 대한 요구가 매우 강하다는 것이다. 그것이 이 혼란스러운 정국을 그나마 합리적으로 안정시킬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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