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생후 11개월 조카 ‘아파트 24층’에서 던진 고모의 말
‘가족들이 조카 고통스럽게 죽일 것’ 망상 사로잡혀 범행 대구고법, 양측 항소 기각…‘징역 15년’ 선고 유지
생후 11개월에 불과한 조카를 고층 아파트의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4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등법원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여성 A(43)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 및 피고인 양측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5년 선고를 유지했다.
A씨는 작년 5월8일 남동생 부부가 거주하는 대구의 한 아파트 24층에서 생후 11개월차 조카 B군을 작은 방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당시 A씨는 본인의 모친인 C씨에게 “조카를 안아보고 싶다”며 건네받은 뒤 C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방문을 잠근 채 범행했다.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우울장애 등을 진단받고 병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던 A씨는 남동생의 아들인 B군이 태어나자 ‘가족들이 B군을 괴롭히고 아프게 해 고통스럽게 죽일 것’이란 취지의 근거 없는 생각에 사로잡혔던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A씨는 범행 후 현장에서 “내가 (B군을) 안락사 시키려 했다”, “(B군이) 병원에 가면 아프게 죽일 것” 등의 말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자신의 의사 전달을 할 수 없었던 피해자는 고통 속에서 숨졌고, 피해자 모친은 마음에 상처를 받아 고통 속에서 살아갈 것”이라 지탄했다.
2심 재판부 또한 “유족들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의 모친이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