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유명 프로파일러의 몰락…실형 선고에 ‘법정구속’
법원, 유명 프로파일러에 징역 1년6개월 선고 대다수 혐의 유죄 판단…“혐의 전부 부인하며 반성 안해”
사제지간인 학회 회원들을 추행하고 미허가 민간 자격증을 무단 발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명 프로파일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2단독(강동원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자격기본법 위반,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A(53)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법정 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다.
여러 차례 언론에 출연해 유명세를 얻은 프로파일러 A씨는 미허가 민간학회를 운영하며 사제지간인 학회의 여성 회원들을 추행한 혐의 등을 받았다. 공신력 있는 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임상최면사’ 자격증을 무단으로 발급해준 혐의도 있다. 반면 A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적용된 혐의 7개 중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제외한 6개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를 회원들에 대신 부과하도록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를 무죄로 본 이유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적극적으로 허위 증거를 조작해 수사기관을 속인 경우에만 해당 범죄가 성립한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회원이 경찰에 ‘내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을 뿐, 적극적인 증거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폭행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은 ‘폭행 사실이 없고, 딱밤을 때린 것도 승낙을 받고 장난으로 했다’고 하지만, 제자인 피해자의 진술은 경찰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서까지 그 진술이 구체적”이라면서 “‘폭행이 없었다’고 진술한 다른 목격자는 피고인과 가까운 사이이고,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내용을 말하기에 (해당 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자에게 채팅 메시지로 성적 발언을 보낸 것 역시도 유대감 형성과 농담의 동기가 아닌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강제추행 역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적”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경찰로 재직하면서 최면심리학 전문가로 방송에 출연하는 등 자신이 외부에 알려진 유명세를 이용해 어리고 정신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들의 수가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번 의혹이 불거지자 A씨가 소속된 전북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그를 파면했다. 파면당한 공무원은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이 금지되고 퇴직급여가 절반으로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