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영상통화 켜고 성폭행 중계…10대들 2심서도 중형
“임신 못하게 해주겠다”…폭행·감금하고 나체 촬영
또래 여학생을 모텔에서 성폭행하며 이를 영상통화로 중계한 10대들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재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를 받는 10대 A군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원심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취업 제한 10년, 신상정보공개 명령도 유지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자가 2년 이상 유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면 그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형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항소한 추행 부분을 보면 충분히 유죄가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을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정이 없고 객관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형도 1심 판단이 제출된 증거로 판단했으며, 형을 정함에 있어 합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A군은 2023년 10월14일 새벽 대전 중구의 한 모텔에서 친구 6명과 함께 “임신을 못하게 해주겠다”며 B양을 폭행,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이와 별개로 다른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주범인 C양은 협박용으로 B양의 나체를 촬영하고, 지인과 영상통화로 성폭행 장면을 중계하기도 했다.
A군과 C양은 함께 기소됐으나 각각 다른 사건의 범행으로 추가 기소돼 따로 심리를 받았다.
C양은 2심에서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이 최종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