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임신한 소속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하겠다"

‘근무 혁신 지침’ 발표…“성과 입증되면 정부 전체로 확산”

2025-01-31     김민지 디지털팀 기자
인사혁신처 ⓒ연합뉴스

인사혁신처가 임신 중인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3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무 혁신 지침’을 발표하고 정부 부처 최초로 다음 달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근무 혁신 지침에는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기 공무원에게도 주 1회 재택근무를 권장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위는 예외를 뒀다.

이와 함께 인사처는 희망자를 대상으로 점심시간을 30분(12:00∼12:30)으로 단축하고, 그만큼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제도를 6개월간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기존엔 점심시간을 2시간까지 늘릴 수 있는 유연 근무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점심시간을 늘린 만큼 퇴근을 늦춰야 해서 활용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처는 앞으로 점심시간을 포함해 주 40시간 범위에서 개인별 근무 시간이나 근무 일수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조정하도록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정시퇴근을 장려하던 ‘가족 사랑의 날’ 제도는 10년 만에 폐지된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공직사회가 더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면서도 성과를 내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성과가 입증된 혁신 결과는 정부 전체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