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헌재…탄핵 시계 멈추기 위한 尹의 총공세
“우리법연구회가 장악” 논란 가열…보수진영 ‘헌재 심판 불복’ 가능성 ‘한덕수 심판’ 미루고 ‘마은혁 불임명’ 먼저 처리하려다 편향성 덫에 걸려
현직 대통령의 운명을 결정할 헌법재판소의 심판 절차가 ‘불신의 시험대’에 올랐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심판에 속도를 높여온 헌재는 절차적 정당성 및 정치 편향 논란이란 역풍을 맞았다.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동시에 끌고 가야 하는 윤 대통령은 제동 걸린 헌재의 움직임을 발판 삼아 물리적 시간은 물론 지지층 결집을 끌어낼 공간까지 확보하겠다는 계산 속에 총공세를 펼치고 있다.
내란 피고인들의 ‘사법 불복’ 움직임 속에 헌재마저 엄격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졸속’ 비상계엄이 낳은 후폭풍이 ‘졸속’ 심판 논란으로 분열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인 재판관이냐, 8인 재판관이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곡점으로 꼽히던 2월3일, 헌법재판소가 내놓은 이례적 결정에 파장이 일었다. 헌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돌연 연기했다. 선고 예정 시각을 불과 두 시간 앞둔, ‘예상치 못한’ 시점에서의 ‘예상치 못한’ 결정이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은 변론 재개를,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가 낸 헌법소원 심판 선고는 무기한 연기를 공지했다. 파급력이 크고 여론 주목도가 높은 사안의 선고를 당일에 취소한 것은 그만큼 헌재 내부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다는 의미다.
우 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와 김 변호사가 낸 헌법소원 심판의 주요 쟁점은 동일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재량이 있는지 여부다.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조한창(국민의힘 추천), 정계선(더불어민주당 추천) 헌법재판관 2인만 임명하고 민주당 추천의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류했다.
야권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택적으로 2명만 임명할 권한이 없다며 반발했고, 우 의장은 1월3일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김 변호사는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28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후보자 3인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자신이 청구인인 다른 헌법소원 사건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마찬가지로 마 후보자의 임명을 둘러싼 심판에 가속 페달을 밟아왔다.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과 한 총리 탄핵정족수 관련 사안 등을 제쳐 두고,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 사안을 최우선 처리해야 한다며 앞으로 끌고 나왔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9인(대통령 임명 3명·대법원장 지명 3명·국회 선출 3명) 완전체’에서 진행하겠다는 헌재의 강력한 의지가 깔린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한 총리 사안을 뒤로 밀어내고 역순으로 처리하는 모양새가 되면서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헌재는 중대성과 긴급성을 감안할 때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최 대행 측은 1월22일 진행된 첫 공개변론에서 여야 간 주고받은 공문만으로는 마 후보자 추천을 합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합의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핵심 당사자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증인 신청했지만, 헌재는 이를 기각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단 한 차례의 변론만 진행한 헌재는 2월3일 선고를 못 박았다.
그런데 선고를 사흘 앞두고 헌재는 최 대행 측에 ‘해당 공문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정리해 당일 내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최 대행 측은 헌재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난색을 표시했고, 헌재는 1차 선고가 예정된 날 갑자기 ‘2월10일 변론 재개’로 입장을 바꿨다. 헌재가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 또는 정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고 기일부터 지정해 ‘졸속’ 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36년 쌓아올린 헌재의 권위와 신뢰 무너뜨리지 말아야”
시사저널 취재를 종합하면, 2월3일 오전에 진행된 평의에서 ‘이대로는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다’는 일부 재판관의 심각한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최 대행 측이 2월1일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가 변수로 작용했다. 최 대행 측은 우 의장이 본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중대한 흠결”이라며 각하돼야 한다는 점을 집중 공략했다.
국회 측은 “헌법이나 국회법, 헌재법 어디에도 국회의 의결 절차를 요구하고 있는 조항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최 대행 측은 애초에 심판 청구조차 될 수 없는 사안임을 적극 부각했다. 헌재가 선고 기일을 연기하면서까지 뒤늦게 변론 재개를 결정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소송 요건에 해당하는 이 ‘청구인 적격’ 논란에 대해 명확히 하지 않을 경우 후폭풍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졸속 심리를 자인한 꼴이 됐지만, 선고 기일 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나 배경에 대해 헌재는 뚜렷한 설명을 내놓지 않았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의 판단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고 “‘청구인 적격’ 논점을 묵살하고 선고를 강행하기엔 위험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의 일관된 판례는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심판에서 모두 타인의 권한 혹은 기본권 침해를 대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3인 선출권은 합의제 기관인 ‘국회’가 갖고 있고, 따라서 ‘선출권 침해를 당한 자’도 ‘국회’다. 국회의장은 선출권도 없으며 선출권을 침해당한 바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신속성’이라는 명분으로 항변하기에는 너무 졸속”이라며 “다른 재판과의 형평도 전혀 맞지 않고, ‘9인 완전체’라는 명분도 설득력이 없다”며 “2017년 헌법재판소는 지금의 8인 체제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까지 내린 적이 있다. 지난 36년간 쌓아올린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리는 과오(過誤)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도 직결된 사안이다. 헌법재판관 임명부터 대통령 탄핵심판까지 불복의 단초가 주어질 경우 혼돈이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논란을 털고 가겠다는 헌재의 의지가 이번 결정에 반영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헌재 관계자는 “권한쟁의 사건은 준비 절차 없이 1회 변론만 열고 종결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졸속 심리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오히려 향후 논란이 될 소지조차 차단했다고 판단한 헌재는 ‘위헌’ 결정이 나온 이후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이유로 결정 불이행 가능성을 거론한 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권한쟁의나 헌법소원에서 인용된 재판부 판단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며 “헌재 결정이 강제적 집행력이 없는 것이지 그 결정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다”고 경고했다.
윤 측과 여권의 ‘헌재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헌재가 절차적 정당성 논란에 흔들리는 사이 윤 대통령 측과 정치권에서는 또 다른 논란의 축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윤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헌재가 정치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만큼 일부 재판관의 대통령 탄핵심판 ‘자진 회피’를 촉구하며 압박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정치 편향 논란이 가라앉지 않는 것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재판관이 헌재에 다수 포진한 데 따른 것이다. 전체 판사 가운데 김명수 전 대법원장 후임으로 우리법연구회장을 지낸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부터 2018년 사실상 해산 전까지 마지막 회장을 역임한 정계선 재판관, 마은혁 후보자도 이 연구회 출신이다. 이미선 재판관은 2011년 출범한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전해진다. 우리법연구회를 거친 판사는 현재 전체 법관(3000명 수준)의 5% 안팎으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헌재에서는 이 비중이 과반에 달한다.
1989년 당시 박시환, 강금실, 박범계 판사 등 10명이 창립 회원으로 참여한 우리법연구회는 제5공화국의 사법부 수뇌부 유임에 반발했던 2차 사법파동을 계기로 탄생한 법관들의 연구 모임이다. 이념적 다양성을 추구하고 정치로부터의 독립을 추구했지만, 현시점에서는 오히려 사법의 정치화 논란을 더 거세게 불러오는 촉매제가 됐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헌재가 기관 신뢰에 치명적인 절차적 오류마저 눈감을 만큼 ‘결론’을 정해 놓은 채 탄핵심판과 마 후보자 불임명 사안에 접근하고 있다고 날을 세운다. 이런 상황에서 지하 혁명조직으로 분류되던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활동 전력이 있는 마 후보자까지 임명되는 것은 헌재의 이념 편향성을 한층 강화시키고 사실상 ‘우리법재판소’를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다.
재판관의 과거 SNS 활동이나 가족 관계도 타깃이 됐다. 문 대행은 2019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기 전에도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다. 당시 그는 SNS에서 “우리법연구회 내에서도 내가 가장 왼쪽”이라는 발언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문 대행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노동법연구회’ 활동을 함께 한 점도 ‘코드 논란’을 더 가열시켰다.
정 재판관의 경우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가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 선언에 이름을 올렸고, 황 변호사가 속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이사장은 국회 측 대리인단 공동대표 김이수 변호사다. 이 재판관은 여동생인 이상희 변호사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이다.
재판관 가족 관계와 편향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형식 재판관 역시 문제 삼을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의 제부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호인단인 김계리 변호사는 2022년 당시 서울시교육감 예비후보였던 박 위원장의 캠프 대변인을 지내기도 했다.
일단 윤 대통령 측은 1월31일 문 대행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의혹을 문제 삼으며 탄핵심판 심리에서 빠져야 한다는 ‘회피 촉구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헌재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헌재는 이미 “재판관들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고 있다”며 편향성 논란에 선을 그은 상태다.
윤 대통령이 헌재 재판관의 이념을 계속 공략하는 것에는 탄핵심판 구도를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은 오는 4월18일 임기가 종료된다.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 후 9인 체제를 완성하고, 두 재판관의 임기 만료 전 완전체를 구성한 상태에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짓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과 여당은 절차적 정당성과 재판관 성향을 문제 삼으며 지지층을 결집, 헌재에 거듭 제동을 걸면서 최대한 시간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탄핵심판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과 여권의 ‘헌재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00여 명의 헌법학자가 참여하는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는 “정당하게 임명된 재판관들을 부당한 사유로 근거 없이 공격하는 것은 헌법재판의 권위와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자 우리 사회가 쌓아온 민주헌정에 대한 신뢰와 합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적 판단을 수행하는 탄핵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10명 중 4명은 “헌재 탄핵심판 신뢰 안 해”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동시에 받게 된 윤 대통령은 법정의 시간을 최대한 지연시키기 위한 방안을 총동원하고 있다. 피의자 신분에서 수사 적법성을 공격했던 윤 대통령 측은 피고인 신분으로 헌재의 심판 절차 빈틈을 공략하며 유리한 판을 깔기 위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확정된 헌재 변론은 2월13일(8차)이 마지막이다. 추가 기일이 1~2회 더 지정되더라도 2월말까지 변론은 모두 마무리될 전망이다.
다만, 마은혁 후보자 임명 시점에 따라 탄핵심판 시계도 변수를 맞닥뜨릴 수 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마 후보자가 변론이 모두 종결된 후 선고만 남겨둔 상태에서 합류하면 재판 지연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나 심리 막바지에 마 후보자가 등판할 경우 변론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고, 윤 대통령 측은 서증조사부터 증인신문까지 전부 재진행을 요구할 공산이 크다. 이렇게 되면 탄핵심판은 지연이 불가피해진다.
8년 전 탄핵열차에 올라탔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개시 91일 만에 ‘전직 대통령’ 신분이 됐다. 윤 대통령 측은 박 전 대통령 탄핵 때와 정반대로 보수가 결집하는 양상을 보이는 만큼 당시 상황과 다른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려면 헌법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8인 체제에서는 3명이 반대표를 던지면 기각되는데 윤 대통령 측은 거듭 비상계엄 합법성을 주장하며 여론 추동력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전략을 구사 중이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대통령은 2월 중 형사재판이 본격화되면 탄핵심판 중지 카드도 꺼낼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법 51조에 따른 것이다.
진영별로 쪼개진 여론의 흐름은 탄핵 위기에 놓인 윤 대통령은 물론 조기 대선을 바라보는 여야, 절차적 논란에 휩싸이며 흔들리는 헌재의 향후 대응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전망이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2월3일부터 2월5일까지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55%,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40%를 기록했다.
일주일 전 같은 조사 때보다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2%포인트 줄었고, 기각 후 직무 복귀가 필요하다고 본 응답자는 2%포인트 늘었다.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2%,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3%로 집계됐다. 절반에 육박하는 응답자가 헌재의 탄핵심판 졸속 추진 논란과 편향성 등에 불신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월6일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에 대한 국회 탄핵 청원안에 10만 명 이상이 동의하고, 10명 중 4명은 헌재를 불신한다는 여론조사를 언급하며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주권자의 뜻을 어기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헌법재판소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20.0%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