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억 코인은닉 혐의’ 김남국, 1심 무죄…金 “부당한 표적 기소” 

1심 재판부 “재산신고 당시 가상자산은 등록 의무 없어” 김남국 “코인 투자, 주식과 다를 바 없는 합법적 경제활동”

2025-02-10     이혜영 기자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남국 전 의원이 2월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연합뉴스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재산을 신고한 혐의를 받는 김남국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의원은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표적 기소를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정우용 판사는 10일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코인 계정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등록재산이 아니다"며 "피고인에게 해당 재산을 등록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재산신고 기준일 직전 어떤 거래 행위를 했다는 것이 재산 등록 당시 재산이 변화했다는 실체를 부정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의) 등록 행위 자체가 위계를 행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 재산 신고에 부실하거나 부정확하다고 볼 부분은 있다"면서도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질적인 총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심사 권한이 위계에 의해 방해됐다고 보기는 쉽지 않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2021년과 2022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당시 코인 투자로 거액의 수익을 올린 사실을 숨기려 가상자산 계정의 예치금 중 일부를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해 재산 총액을 맞추고, 나머지 예치금은 코인으로 변환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2월 전년도 재산변동내역 신고 과정에서 코인 예치금이 99억원에 달하자 재산 신고에서 이를 숨기려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는 2021년 12월 예치금 99억원 중 9억5000만원을 주식매도대금인 것처럼 은행 계좌로 이체하고 이튿날 나머지 89억5000만원으로 코인을 매수, 전년 대비 8000만원만 증가한 12억6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3년 2월에도 재산변동내역 신고시 동일한 수법으로 코인 예치금 9억9000만원을 전액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검찰은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의원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의원은 논란이 커지자 2023년 5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김 전 의원은 무죄를 선고받은 후 "국내 코인 투자자는 1500만 명으로 주식 투자자보다 많다"며 "코인 투자는 주식 투자와 다를 바 없는 합법적 경제활동"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제 사건이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면 같이 투자했던 의원 30명도 모두 위계공무집행방해"라며 "법 개정으로 (코인이) 재산 신고 대상이 됐는데도 숨긴 의원들에 대한 수사나 기소는 없었다는 점에서 부당한 정치 표적 기소였다.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서 정치적 판단으로 기소권을 남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