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단통법’, 10년 만에 역사 속으로…SKT·KT·LGU+ ‘보조금 전쟁’ 현실화
2025-07-25 글 변문우 기자·사진 박정훈 기자
10년 동안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시장의 할인 경쟁을 억제해온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결국 7월22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사진처럼 7월24일 오후 서울 시내 대리점 창문에도 ‘보조금 지원’ 등 단말기 구매 혜택을 홍보하는 플래카드가 걸리기 시작했다. 이처럼 SKT·KT·LGU+ 등 이동통신사 간 할인 경쟁이 향후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휴대전화를 살 때 어떤 점들이 달라질까. 앞으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는 물론, 공시지원금의 15% 한도로 제한됐던 추가 지원금 상한이 없어진다. 또 이동통신사는 ‘공통 지원금’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며, 유통점은 이와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추가 보조금을 책정할 수 있다. 이를테면 출고가 100만원인 휴대전화에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이었을 경우, 기존 최대 7만5000원까지만 추가 지원금이 가능했다면 앞으로는 유통점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기존에는 불법으로 간주됐던 ‘페이백’(지불한 돈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 등 각종 지원금도 계약서에 명시하면 허용된다. 단말기 보조금 대신 월 통신요금을 최대 25%까지 할인받는 선택약정 할인 제도는 유지된다. 기존에는 선택약정 이용 시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제는 중복 수령이 가능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