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향에 20만원 기부하면 20만원 돌려받는다
2026년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한도 상향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세액공제율 15%→40%
2026년부터 고향에 20만원을 기부하면 답례품을 포함해 20만원을 고스란히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7월31일 확정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한도가 내년부터 상향 조정된다. 현재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에 더해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5%에서 40%로 높아진다.
결과적으로 20만원을 기부하면 20만원(세액공제 14만원 + 답례품 6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방 소멸 위기와 지역 간 재정 격차 완화를 위해 2023년 도입됐다. 현 주소지를 제외한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액의 30% 상당을 답례품으로 제공한다.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어 직장인들 사이 점점 입소문을 타고 있다.
매년 모금액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시행 첫해 총 기부 건수는 52만5000건, 약 650억2000만원이 모금됐으나 2024년의 경우 총 기부 건수는 77만4000건, 모금액 879억3000만원을 기록해 1년 사이 각각 47%, 35%씩 증가했다. 1인당 기부 금액은 전액 세액공제 대상인 ‘10만원 이하’가 98.1%로 가장 많았다.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답례품 품목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대전의 경우 지역 명소인 성심당 베이커리 상품권을 도입해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고, 서울 송파구는 최근 ‘키자니아 서울 이용권’을 답례품으로 추가했다. 그 외에도 쌀과 김치, 육류, 생선, 과일 등 지역의 다양한 농·특산품을 답례품으로 받아볼 수 있다. 답례품 목록은 고향사랑e음, 위기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