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스토킹·교제살인 참변… 경찰 “사전 개입부터 사후 관리까지 체계 만들겠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4일 정례 브리핑…“관계성 범죄 분리 조치 강화” ‘수사공보준칙 강화’ 본지 보도에 “기존 준칙 잘 지켜달라는 취지” 설명
최근 스토킹, 교제살인 등 이른바 ‘관계성 범죄’가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범죄 초기 단계서부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를 강화하는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여러 차례 신호가 있었고 접근금지 기간 중이었음에도 소중한 생명 지키지 못한 점 뼈아픈 통찰 계기로 삼아 고위험 관계성 범죄에 대해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대전과 울산, 경기 의정부에서는 직장동료나 헤어진 연인이 휘두른 흉기에 여성이 다치거나 죽는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다. 세 사건 모두 스토킹이나 폭력 행위에 대한 경찰 신고 등 뚜렷한 범행 징후를 보였는데, 수사기관의 소극적 대처가 결국 심각한 피해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은 7월3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피해자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하는 무능하고 안이한 대처가 끔찍한 비극을 반복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경찰은 관계성 범죄에 대해 초기 단계부터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특히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피해자 처벌 의사와 관계 없이 재범 위험 가해자에게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유치장 유치, 사전 구속영장 신청 등을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고위험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사전 개입부터 사후 관리까지 빈틈없는 보호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오는 6일 대검찰청·법무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과 만나 전자발찌 부착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자장치 부착을 신청하면 검찰에서 80%, 법원에서 30~40%대로 인용된다. 경찰 입장에서 부담을 안고 신청할 수밖에 없다”며 “기존에도 회의가 있었지만 추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본부장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흉악범죄 등 자극적인 보도를 개선하기 위해 경찰이 수사공보준칙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시사저널 보도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공보 준칙 개정에 대해 전혀 검토된 바 없다. 기존 공보 준칙 중 잘 안 지켜지는 부분을 잘 지켜달라는 취지였다”며 “실무자들의 언론 접촉을 막을 수 없지만 특정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창구를 통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