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보는데 여아 유괴하려한 70대…‘범죄예방 활동’ 법무장관 표창 받아

차량에선 피임도구 등 발견돼…유괴 시도 목격한 부모가 급히 제지 검찰, 징역 7년 구형…피고인 측은 “평생 일군 평판 잃게돼” 호소

2025-08-12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법원 로고 ⓒ연합뉴스

초등학생 여아를 강제추행하고 유괴하려한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징역 7년을 구형받았다. 피고인 측은 “이 사건으로 평생 일궈온 평판을 잃게 됐다”면서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70대 남성 A씨의 미성년자 유인미수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22일 남양주시 모처에서 등교 중이던 초등생 여아 B양에게 접근해 ‘간식을 주겠다’면서 자신의 차에 태워 유괴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다행히 당시 멀리서 B양의 등굣길을 지켜보던 부모가 급히 소리를 지르며 제지했고, A씨는 도주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틀 전부터 연달아 B양에게 접근해 유괴를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신체적 추행이 있었으며, A씨의 차량에선 피임도구·발기부전 치료제 등 성범죄 시도를 의심할만한 정황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A씨 측은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 아동 측도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 “일체의 전과가 없는 점, 법무부 범죄예방위원회서 활동하며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던 점, 이 사건으로 본인이 평생 일궈온 평판을 잃게 된 점을 감안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 본인도 “피해를 본 아이와 부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에 대해 반성하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한편 A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9월11일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