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내란전담재판부? 인민민주주의적 발상…삼권분립 무너져”

“재판부를 ‘원하는 사람’으로 채우겠다는 뜻…자유민주주의 이해 일천” “헌법은 국가 시스템…인민의 뜻 앞세워 별도 법정 두는 건 中·北 체제” 李대통령 ‘권력 서열론’에는 “상식 아냐, 견제 위한 삼권분립이 있을 뿐”

2025-09-17     박성의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제 수사하는 특검법안이 12일 발의됐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발의는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 대표인 이재강 의원이 대표로 진행했다. ⓒ시사저널 양선영 디자이너·연합뉴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구상에 대해 “삼권분립을 위배하고 사법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인민민주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16일 시사저널TV에서 방송된 《시사끝짱》에 출연해 “(내란전담재판부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한 마디로 무식한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교수는 먼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담재판부는) 혁명이나 쿠데타처럼 헌정질서 자체가 바뀌는 예외적 상황에서나 고려될 수 있는 장치”라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단지 입법부와 행정부가 사법부 역할을 대신하겠다는 것으로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주장하는 이유를 “재판의 공정성을 믿지 못하니 ‘우리가 원하는 재판관’으로 채우겠다는 것”으로 규정했다.

진 교수는 “재판은 무작위 배당과 3심제를 통해 편파가 시정되도록 설계돼 있다. 그 바깥에 또 다른 법정을 만드는 순간 공정한 재판의 토대가 무너진다. 사법부의 권한과 기능 자체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전담재판부가 합헌이라며 밝힌 ‘국민의 주권 의지가 중요하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헌법 위에 ‘인민의 재판’을 올려놓는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여론조사는 널뛰듯하는 일시적 지표일 뿐”이라며 “반면 헌법은 개정이 어려운 경성헌법으로, 수십 년에 걸쳐 쌓은 국가 시스템이다. 인민의 뜻을 앞세워 사법 위에 또 하나의 법정을 두는 건 중국·북한식 체제에 가깝다”고 거듭 지적했다.

진 교수는 이 대통령의 ‘선출권력 우위’ 발언에도 날을 세웠다. 진 교수는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아니라 견제를 위한 삼권분립이 있을 뿐”이라며 “선출된 권력이라도 집중되면 위험하다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대원칙”이라고 했다.

이어 “의전서열은 있을 수 있어도 권력서열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 대통령이) 그런 상식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게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또 최근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관련해 “법관회의가 ‘사법부 침탈’에 경고음을 냈던 뒤부터 공격이 시작됐다”며 “특별재판부를 한 번 허용하면 ‘국정농단 재판부’ 등 또 다른 특별재판부도 가능해져 사법부 기능이 무력화된다. 결국 선출권력이 반대자를 억압하는 칼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진 교수 발언 전문은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