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그룹, 파리크라상 물적분할…3세 승계 지렛대 삼나

막대한 세 부담 덜 수 있지만…부정 여론 고조 가능성

2025-11-25     송응철 기자
SPC그룹은 지난 24일 파리크라상의 물적분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SPC그룹 사옥 ⓒ연합뉴스

SPC그룹이 파리크라상 물적분할에 나선다. 이에 대해 SPC그룹은 경영 효율화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업계에서는 경영권 승계를 위한 포석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물적분할 결정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장남 허진수 SPC그룹 부회장과 차남 허희수 SPC그룹 사장이 최근 승진하며 경영 최전선에 나선 직후 이뤄졌다는 점에서 경영권 승계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SPC그룹은 전날 파리크라상의 물적분할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파리크라상은 그동안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해왔다. 그룹의 핵심인 SPC삼립의 지분 40.66%를 보유한 최대주주이며, 국내외 51개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물적분할이 완료되면 파리크라상은 파리바게뜨, 파스쿠찌, 라그릴리아 등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업 부문(신설 법인)과 투자 부문(존속 법인)으로 나뉘게 된다. 이 중 존속 법인은 향후 SPC그룹의 지주사가 될 전망이다. 파리크라상은 지난달 사업목적에 ‘지주사업’을 추가한 바 있다.

SPC그룹은 이번 물적분할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경영 체계를 만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경영권 승계와 연관 짓는 시각이 적지 않다. 그 이유는 세금이다. 비상장사인 파리크라상은 허영인 회장(63.5%)과 배우자 이미향씨(3.6%), 허진수 부회장(20.2%), 허희수 사장(12.7%) 등 오너 일가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진수·희수 형제가 허 회장으로부터 지분을 넘겨받아 그룹 경영권 확보에 나설 경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을 포함, 최고 60%에 달하는 세율이 적용된다. 파리크라상의 기업가치가 높을수록 형제의 세 부담은 커진다.

반면 파리크라상을 물적분할하는 경우 형제는 사업 회사 주식 매각이나 상장 등을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지주사 지분을 매입하거나, 사업 회사 주식을 지주사에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지주사 지분율을 끌어올리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 이 경우 형제는 상속·증여세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워질 수 있다.

기업 분할을 통한 지주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지배력을 끌어올리는 방식은 그동안 재벌가에서 빈번하게 활용됐다. 실제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은 2023년 OCI를 지주사인 OCI홀딩스와 사업 회사 OCI로 인적분할 후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지주사 지분율을 끌어올렸다. 동국제강그룹과 효성그룹 오너 일가도 지주사 체제 전환 과정에서 지배력을 확대했다.

향후 SPC그룹이 지주사 전환을 승계에 활용할 경우 진수·희수 형제는 막대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어낼 수 있다.

한편, 파리크라상은 이번 물적분할과 함께 100% 자회사인 SPC 합병도 진행한다. SPC는 그룹 내 계열사들의 컴플라이언스·법무·홍보 등의 공통 업무를 지원하는 계열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