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퇴직 대법관 ‘대법 사건’ 수임 5년간 금지 추진
사법행정 정상화 TF 입법공청회…법원행정처 폐지도
더불어민주당이 퇴직 대법관의 대법원 처리 사건 수임을 5년간 금지하는 방안을 법제화한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장관급 위원장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는 25일 입법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법행정 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퇴직 대법관은 앞으로 대법원 처리 사건을 5년간 수임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대법관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방안이다.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합헌적 조치’라고 TF는 설명했다.
전현희 TF 단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와 전관예우를 낳는 고리를 끊어내고 사법 불신을 극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안에는 법원의 인사, 행정, 예산을 총괄해온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위원회를 새로 만드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법행정위는 법원의 인사·징계·예산·회계 등 사법행정 사무 처리에 관한 전반을 심의·의결하며 장관급 위원장 1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총 13인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의 경우 사법부 외부 위원 가운데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안과, 대법원장이 위원장을 직접 맡는 안 등 두 가지를 제시했다.
전 단장은 “그동안 제왕적 사법 권력을 독점해온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하고, 사법 행정의 민주적 의사 결정 구조를 확립하겠다”고 설명했다.
법관의 임명·보직·평정 등 법관 인사권은 사법행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법원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법관의 징계 수준을 강화하고, 감사 기능을 실질화하는 조치도 제시됐다. 법관에 대한 징계 처분은 기존에는 정직 1년이 최대였지만, 이를 2년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법관 4명, 외부 인사 3명으로 이뤄진 현행 법관징계위원회 구성을 법관 3명, 외부 인사 4명으로 변경했다. 기존 윤리감사관을 ‘감찰관’으로 변경하고 별도의 편제로 운영하는 한편, 법원 출신을 배제해 감사 기능의 독립성을 확보했다고 TF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