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화영 ‘술파티 위증 혐의’ 재판부 기피 신청…“불공평한 소송 지휘”
검사 측, 구두로 기피 신청 후 전원 퇴정 변호인 측은 “소송 지연 목적…간이기각 해달라”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일명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국민참여재판을 맡은 재판부를 상대로 기피 신청을 내고 법정에서 퇴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부지사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10차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했다.
이날 검사 측은 “실체적 진실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에 배치된 불공평한 소송 지휘를 따를 수 없어 본 재판부에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재판부 기피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날 검사 측은 앞서 재판부가 자신들의 증인 신청 대부분을 기각한 것을 문제삼았다. 검찰은 이 사건 위증 혐의와 관련해서만 박상용 검사와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 계호 교도관 등 총 6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중 6명만 채택했다.
검사 측은 “재판부는 오로지 5일 내에 국민참여재판을 마치려고 검사의 증인 수를 제한하고 대부분 기각했다”면서 “신문시간도 30분 정도로 제한하는 것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배심원은 오로지 짧은 증인신문으로 평결할 수 밖에 없어 사법 신뢰를 높이기 위한 국민참여재판의 도입 취지와 실질적으로,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사 측은 “국민참여재판 준비기일엔 문제가 될 쟁점을 사전에 모두 검토하고 정리해야 한다. 관련 법에 공소사실 관련 주장과 내용을 명확히 해 쟁점을 정리하라고 명시돼 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이 기소된지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러한 소송행위가 이뤄지지 않게 정리되지 않은 주장을 반복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재판부는 이를 시정하지 않은 채 검사에게 한정된 범위 내에서 증인신문을 하라고 한다”면서 “이는 검찰에게 입증 책임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 소속 검사 3명과 공판검사 1명 등 4명은 재판부 기피신청 의사를 밝힌 뒤 전원 법정에서 퇴정했다.
반면 변호인 측은 “유감을 표한다”면서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한 기피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바로 (간이)기각할 수 있다. 공판준비기일이 거의 완료될만큼 많이 진행된 점, 곧 재판이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지연을 위한 기피신청이라고 생각된다.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 등이 있을 때 법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관은 해당 기피 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점이 명백할 때엔 이를 간이 기각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대로 심문이 진행된다.
반면 재판부가 간이 기각하지 않을 경우, 다른 재판부로 기피 사건이 배당돼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받게 된다. 이 과정에서 소송 절차는 원칙적으로 중단된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절차 진행은 어려울 것 같다”면서 “재판 기일은 여기서 마치고 기피 신청에 관해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