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 얼마나 빠졌으면…근무지 무단이탈해 PC방 간 공군 병장
총 7회에 걸쳐 지휘관 허가 없이 근무지 무단이탈한 혐의 법원,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나이 어린 초범인데다 반성 중”
2025-11-25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군 복무 중 근무지를 수차례 무단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군 병장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우상범 부장판사)은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부턴 형의 선고가 없던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이다.
A씨는 경북의 모 공군부대서 복무 중이던 작년 7월10일 동기인 B 병장과 함께 4시간 동안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안동시에 있는 모 PC방으로 가 게임을 하는 등 같은 해 8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지휘관의 허가 없이 무단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재판부는 A씨를 선처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