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등 군 사망사고 유족들, 순직해병 특검에 ‘김용원 기소 촉구’ 의견서 제출
유족들 “수사 다 하고도 불기소 처분하는 것은 특검 존재 이유 부정하는 것” 김 인권위 상임위원,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및 진정 기각 외압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고(故) 윤승주 일병을 비롯한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이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별검사)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을 기소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25일 군인권센터는 언론 공지를 내고 “군 사망사건 유가족은 순직해병 특검의 수사 기간 만료에 즈음하여 직권남용, 직무유기, 부정청탁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김 상임위원에 대한 불기소 처리가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에 관해 큰 우려를 표한다”며 “김 상임위원을 반드시 기소해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해병대원 순직사건을 초동 수사한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군인권센터의 긴급구제 신청 및 진정을 직권을 남용해 기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박 대령은 지난 2023년 8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의 초동 수사기록 이첩 보류 지시를 따르지 않고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넘겨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이 항명 혐의를 받게 된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같은 달 인권위에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조치와 제3자 진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김 위원은 이 전 장관과 통화한 후 같은 달과 다음 해 1월 각 신청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기각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해 5월 박 대령 진정 사건 기각과 긴급 구제 심의 방해 등을 문제 삼아 김 위원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특검은 현재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8월 김 위원을 출국 금지했고, 9월에는 김 위원의 인권위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 했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만료일인 오는 28일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군 사망사건 유가족들은 의견서에서 김 상임위원이 채상병 사망 직후엔 박 대령 보직해임과 항명죄 수사를 공소제기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즉각 보류할 것을 주장했으나, 이종섭 전 장관과의 통화 이후 태도가 돌변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특검이 아무런 이유 없이 (김 상임위원에 대해)1차 압수수색, 피의자 소환 조사 이후에 추가 압수수색까지 진행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힘 있게 수사를 끌고나가던 특검이 갑자기 김 상임위원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려는 까닭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수사를 다 해놓고 불기소 처분을 결정한다는 것은 특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행위가 될 것”이라며 “채상병 특검을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목소리 내고, 힘을 보태온 유가족으로서 이러한 상황만은 좌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가족들은 군인권보호관을 겸하고 있는 김 상임위원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은 의견서 말미에 “세상을 먼저 떠난 우리 아이들의 죽음을 은폐, 축소하려는 군에 맞서 피와 눈물로 만들어 둔 군인권보호관직을 더럽히고, 권력에 굴종하며 도리어 사건 은폐, 축소에 가담한 자를 징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군인권보호관은 권력의 눈치나 보며 군을 감시, 견제하는 역할을 포기하는 자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군인권보호관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 시간 동안 또 다시 수많은 안타까운 희생이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의견서를 제출한 군 사망사건 유가족은 윤 일병 어머니를 비롯해 고 홍정기 일병 어머니, 이예람 중사 아버지, 고 황인하 하사 아버지, 고 고동영 일병 어머니, 고 남승우 일병 어머니, 고 박세원 수경 어머니, 고 변희수 하사 아버지, 고 김상현 이병 아버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