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사주 소각 1년 내 의무화’ 3차 상법 개정안 연내 마무리”

위반 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경영권 방어 문제’ 재계 요구 수용해 후속 입법 추진

2025-11-25     신현의 객원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병기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 내용에 대해 “취득 후 일정 기한 내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 목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등 승인을 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 권리를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서 세 번째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전날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사주 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 목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등 승인을 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시행 전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되지만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둔다. 이를 위반하면 이사 개인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한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해 교환·상환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하고, 회사의 합병·분할 시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자사주 마법’을 법률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오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계 일각에서 ‘기업 재량권 제한’ 우려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남용된 게 있어서 남용하지 말라고 지금 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라며 “자사주 자체는 전체 주주들의 자산으로 취득한 것이고 경영권 방어용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특위 위원인 김남근 의원은 “자사주는 경영권 강화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주주 환원 정책”이라며 “경영권 방어 문제는 앞으로도 재계와 간담회를 통해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등 재계가 요구하는 것들을 적극 수용해 후속 입법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