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수 시간 전에 교육감 방문 통고를 받은 학교는 그야말로 초비상상태에 놓이고 말아, 교육감 자리의 위력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충북 옥천의 한 중학교 교사 조 아무개씨가 교육감에 대한 학교장의 과잉 영접을 비판하면서 인터넷에 올린 글 가운데 일부다.
조씨는 교육감을 ‘대왕님’이라고 풍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감이라는 자리, 교육감의 힘이 주목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가 조례안 작성,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 열일곱 가지라고 나와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권한은
인사권이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북도교육감의 경우 충북도내 4백여 초·중·고등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교육감은 9월1일자, 3월1일자 등 1년에 두 번 인사권을 행사한다. 일반 교사들에 대한 인사권은 교육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상당한
돈을 주무를 수 있는 권한도 ‘교육감의 힘’을 크게 한다.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1년 예산이 1조1천5백억원쯤 된다. 이 가운데 80% 가까이가
고정 인건비이기는 하지만, 교육감이 집행할 수 있는 경비만 1년에 수백억원이 넘는다.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 통과를 거쳐야 하지만,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집행이 좌우되는 것이 1차적이다.
4년 임기제인 교육감은 나름의 정책 집행권도 갖고 있다. 유인종 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
정책인 ‘자립형 사립고’ 설치를 반대했던 것이 좋은 예다.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는 교육감의 연봉은 8천만원쯤 된다. 업무추진비는
이보다 약간 많다. 충북도교육감의 경우 올해 9천6백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 교육감이 되면 기사가 딸린 다이너스티 차량이 지급되며 차량운영비는
별도로 지원된다.
초·중·고 교장·교감 인사권 쥐고 수백억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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