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의 힘 ‘대단해요’
  • 소종섭 기자 (kumkang@sisapress.com)
  • 승인 2005.06.13 00: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초·중·고 교장·교감 인사권 쥐고 수백억원 집행

 
불과 수 시간 전에 교육감 방문 통고를 받은 학교는 그야말로 초비상상태에 놓이고 말아, 교육감 자리의 위력을 실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충북 옥천의 한 중학교 교사 조 아무개씨가 교육감에 대한 학교장의 과잉 영접을 비판하면서 인터넷에 올린 글 가운데 일부다. 조씨는 교육감을 ‘대왕님’이라고 풍자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육감이라는 자리, 교육감의 힘이 주목되고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는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가 조례안 작성, 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등 열일곱 가지라고 나와 있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권한은 인사권이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충북도교육감의 경우 충북도내 4백여 초·중·고등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교육감은 9월1일자, 3월1일자 등 1년에 두 번 인사권을 행사한다. 일반 교사들에 대한 인사권은 교육국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상당한 돈을 주무를 수 있는 권한도 ‘교육감의 힘’을 크게 한다. 충북도교육청의 경우 1년 예산이 1조1천5백억원쯤 된다. 이 가운데 80% 가까이가 고정 인건비이기는 하지만, 교육감이 집행할 수 있는 경비만 1년에 수백억원이 넘는다. 도교육위원회와 도의회 통과를 거쳐야 하지만,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집행이 좌우되는 것이 1차적이다.

4년 임기제인 교육감은 나름의 정책 집행권도 갖고 있다. 유인종 전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 정책인 ‘자립형 사립고’ 설치를 반대했던 것이 좋은 예다.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는 교육감의 연봉은 8천만원쯤 된다. 업무추진비는 이보다 약간 많다. 충북도교육감의 경우 올해 9천6백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다. 교육감이 되면 기사가 딸린 다이너스티 차량이 지급되며 차량운영비는 별도로 지원된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