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확보로 대응할 때”
  • 박성득(체신부 통신정책국장) ()
  • 승인 1990.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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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제 개편ㆍ첨단기술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ㆍ미간의 통신시장 개방협의는 지난해 2월 미국이 종합무역법에 의거 EC와 우리나라를 통신분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 이래 다섯차례에 걸쳐 열렸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80년대 후반에 들어 누적되어온 우리의 對美 무역흑자와 우리나라 정보통신 시장의 잠재력이 크다는 것이 가장 주된 원인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쌍무협의에 의한 시장개방 요구는 우리의 대미 무역의존도, 대미 무역흑자 등 양국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처음부터 우리에게는 매우 부담스럽고 어려운 과제였다. 그러나 양국간의 협의를 통하여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양국간의 관계를 무역보복조치 등으로 악화시키지 않았고, 협상기한이 1년간 연장될 것으로 보이며, 서비스시장 개방문제는 앞으로 우루과이라운드의 다자간협상에서 논의키로 함에 따라 우선협상대상국 지정 당시보다 훨씬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시장개방의 주요대상은 통신기기 시장의 개방, 통신공사 등 공공구매의 개방 및 통신서비스 시장의 개방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통신기기 시장의 개방은, 이미 국내의 통신기기 수입자유화 조치가 1백% 이루어져 있어 주로 국내 통신기기 관련 표준 제정과 형식승인 기준의 완화가 논의의 대상이 되었는데 미국에서 한국기업의 참여가 보장되는 만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절차를 완화키로 원만한 합의를 보았다.

 또한 공공구매의 개방문제는 이미 우리 정부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할 것을 정책으로 발표, 정부조달에는 큰 이견이 없었으므로 주로 통신공사의 구매절차가 논의의 대상이 됐다. 이 문제 또한 한국정부가 GATT조달협정 가입원칙에 의한 공개적인 구매절차를 따르기로 함으로써 원만히 타결되었다.

 시행시기는 통신공사의 조달절차 변경이 통신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사무기기등 일반 물품은 92년 1월부터, 그리고 교환기등 통신망 장비는 93년 1월부터 새로운 조달절차를 수립, 시행키로 하는 등 미국측이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

 한편 통신서비스분야 개방가 관련하여 전신전화와 같은 기간통신망 서비스는 그 나라의 국가통신체제 유지와 관련된 민감한 사항이므로 개방대상에서 제외키로 하였으며, 부가가치통신 서비스분야도 원칙적으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다루자는 우리측의 주장을 미국이 수용하였다.

 다만, 부가가치통신 서비스 중 국내시장 육성이 시급한 초보적 서비스인 DB서비스와 단순 DP서비스는 이미 지난해 12월 공중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민간에게 자유화하기로 정책이 결정됨에 따라 비차별원칙에 의거하여 외국기업의 국내시장 참여를 허용키로 하였다. 또한 DBㆍDP서비스의 국제간 연결 서비스를 위한 회선이용도 내년 7월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협상기한이 1년 연장되고 통신서비스 협상이 우루과이라운드 다자간협상으로 넘어간다해서 모든 일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개방체제하에서 우리산업이 경쟁력을 학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고 실행해 나가야 한다. 우리의 시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폐쇄적으로 닫아만 놓는 것이 결코 능사가 아니며 우리 경제의 대외 의존도를 고려할 때 우리 기업은 세계시장 어디에서도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

 우리는 과거부터 첨단기술산업분야에 세제감면과 같은 혜택을 부여하면서 외국인의 투자를 유치하고 선진기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왔다. 정보통신분야야말로 미래 정보사회의 핵심기반구조로서 선진각국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첨단기술산업이다.

 이제 국내 정보통신분야도 앞으로의 개방에 대비하여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사업체제를 개편할 뿐 아니라 첨단기술을 과감하게 받아들여 우리의 것으로 소화할 때 비로소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정부와 민간기업 모두가 정보통신에 대한 기술개발과 경쟁력 배양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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