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헌장’ 만든 예방의학 교수
  • 편집국 ()
  • 승인 1992.06.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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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는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있다.”



 지난 1일 국제 금연의 날을 맞아 ‘금연헌장’이 제정 선포됐다. ‘담배연기 없는 공기를 마실 권리’를 전문 6개항에서 되풀이 강조하고 있는 이 헌장 초안을 만든 이는 한국금연운동협의회 金馹舜 회장(55·연세대 보건대학원장). 전공이 예방의학이어서 자연스럽게 금연운동을 벌이게 됐다는 그는 88년 3월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협의회를 결성했다. 주로 대중매체를 통해 운동을 펼쳐 ‘건강을 위하여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라는 담뱃갑 문구를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특히 임산부와 청소년에게 해롭다’는 경고성 문구로 바꾸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한다.

 그는 “이번 조사에서 50%에 가까운 많은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본다. 어른 흡연율이 해마다 0.5~1%씩 떨어지고 있어 청소년 흡연율도 따라서 떨어질 것이다”라며 낙관론을 편다.

 김교수는 ‘마일드’나 ‘라이트’라는 이름이 붙은 담배를 피운다고 몸에 덜 해로운 것이 결코 아니라고 강조한다. 혈중 니코틴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 그 만큼 연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자주 피우게 되므로 결국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담배를 피우지 말자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비흡연자가 다수가 되어 흡연자가 발붙일 곳이 없게 되면 흡연율도 자연히 줄어들 것이다”라고 그는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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