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물가 인상폭] 5~7%선에서 억제 가능
  • 김태주 (경제기획원 물가정책구장) ()
  • 승인 1990.0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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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소비자물가 폭등엔 ‘계절적’ 특수요인 크게 작용

지난 연말에 안정세를 보이던 물가가 금년 들어 큰 폭의 상승세로 반전하여 1월 한달 동안에 도매물가가 0.5%, 소비자물가가 1%나 올랐다. 이러한 높은 물가상승, 특히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소비자물가의 1%상승은 각종 매스컴에서 대서특필하고 있는 바와 같이 81년 이후 근 10년내 최고의 상승폭으로서 국민에게 많은 물가불안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1월중 소비자물가는 농축수산물을 중심으로 한 식료품가격이 주도하였기 때문에, 국민들 특히 가정주부들의 소위 장바구니물가는 훨씬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1월중 물가가 이와 같이 크게 상승한 데는 몇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연초에는, 작년에 폭락하였던 돼지값의 급격한 반등과 산지쌀값 지지를 위한 정부미 방출가격 인상이 큰 영향을 미쳤다. 하순에 들어서는, 금년부터 처음 실시된 설날 3일 연휴로 제수용품을 비롯한 각종 식료품 수요가 집중된 데 반해 갑작스런 추위 때문에 반입은 여의치 못한 계절적 요인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물론 이러한 요인 이외에도, 지난 몇 년간에 걸쳐 일어난 임금상승을 비롯한 과도한 각종 소득보상요구, 기업의 비생산적인 분야의 투자활동, 그리고 사회전반에 걸친 과소비풍조 등 해이해진 사회분위기가 물가 상승의 여건을 마련하였다는 점도 빼놓을 수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물가전망은 어떠하며 정부는 어떤 대책으로 이에 대응할 것인가?

우리사회에 누적되어온 어려운 여건들이 물가에 어려움을 가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1월중 물가가 연율로는 12%에 해당하는 1%의 높은 수준을 보인 데에는 계절적인 특수요인이 컸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속도로 물가가 등귀할 것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비관적인 시각이라 하겠다. 적절한 정책대응과 국민적 협조가 따를 경우, 금년도 목표인 5~7%는 충분히 달성될 수 있다.

정부는 경쟁력을 제고시켜 수출증대와 경제성장을 이룩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6공화국의 국정지표인 형평과 복지증진을 위해서도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그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물가안정을 경제정책의 외추선과제로 삼아 강력하게 이를 추진하고 있다.

먼저 물가불안심리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금년에 지자제선거를 비롯한 정치ㆍ사회적 여건으로 일부에서 많은 통화량 증가를 우려하고 있으나 총통화증가율은 15~19% 수준에서 공급하고, 이 자금이 생산부문ㅇ네 흐르도록 유도하여 통화증가로 인한 물가 불안을 일으키지 않도록 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투기의 근절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조치의 차질없는 추진, 91년부터의 금융실명제 실시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통한 불로소득의 원천적 봉쇄, 소비절약운동의 적극적 전개에 의한 과소비풍조의 억제를 추진해나갈 것이다.

둘째로는 노사관계와 임금의 안정이 물가안정의 기조정착과 경제정상화의 관건으로 보고 이를 위해 무엇보다 생산성 범위내에서의 인상원칙을 확립, 노총ㆍ경총ㆍ학계로 구성되는 국민경제사회위원회를 통하여 이러한 원칙 아래 임금협상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뒷받침한다. 아울러 고위공직자의 봉급동결을 계기로 정부투자기관과 출연기관 임금도 조기에 타결토록 촉구하여 임금안정 분위기가 민간 부문에까지 확산되도록 유도해나갈 것이다.


전화ㆍ전기요금 등 인하 적극 검토

셋째로 물가행정면에서는, 정부가 직접 간여하는 공공요금의 경우, 원가절감에 경영합리화 등을 통해 흡수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조정에 그치도록 한다. 전화ㆍ전기ㆍ도시가스요금 등 수요증가로 수입이 증가하거나 원가하락 요인이 발생하는 요금은 적극 인하하여 부담의 감축과 아울러 안정분위기를 조성해나가도록 할 것이다.

또한 농축수산물의 경우, 각종 수매가를 안정적으로 운용하며, 농수산물 가격안정 기금을 물가정책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함으로써 등락폭을 줄이고 유통체계를 개선하여 유통과정상에서의 가격상승을 막아나갈 계획이다. 공산품의 경우 금년에 비교적 안정될 것으로 전망되는 국제원자재 가격을 적극 활용하여 다소의 임금상승으로 가격상승요인이 생기더라도 최대한 상쇄해나가도록 할 것이다.

물가안정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강력한 추진이 바탕돼야 하지만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없이는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제는 과거와 같이 정부가 직접 가격규제를 할 수 없으며 또한 해서는 안되는 것이 현재의 우리 경제 상황이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기업가, 근로자, 농민, 공무원 등 모든 국민이 상품의 생산자 내지 공급자로서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소비자로서 원가절감과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또한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해야만 정부의 안정정책과 어울려 진정한 물가안정을 기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전국에 내린 폭설에서와 같이 주민들이 내집앞 눈마저 직접 치우지 않고 정부가 치워주기만을 요구해서는 진정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을 기대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이 좋은 비유가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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