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에 중앙 부처의 한 공무원으로부터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다.“안받겠다고 해도
기어코 놓고 가는데 어쩔 수가 없었다. 국고에 넣어 민원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없고, 슬쩍 챙기자니 양심에 거리끼고 …. 정사협에서 해결해
달라.”대충 이런 내용의 전화였다. 며칠후 정사협 통장에 1백40만원이 입금됐다.
그러나 정사협이라고 뽀족한 수가 있을 리 없다. 정사협 사무국장 李庸( ) 씨(31)는“우리 단체에서 촌지 없애기 운동을 펴니까 보내온
모양인데, 총무처나 감사원에서는 그 돈을 국고로 환수할 행정 절차가 없다고 하니 난처하다”라도 말한다. 촌지 없애기 운동을 하는 단체로서, 본의
아니게 떠맡은 촌지가 매우 곤혹스럽다는 표정이다. “촌지를 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촌지는 사라지지 않을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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