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위해‘촌지’받는 기구한 팔자
  • 오민수 기자 ()
  • 승인 1993.12.16 00: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얼마전‘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시민운동협의회’에 중앙 부처의 한 공무원으로부터 이상한 전화가 걸려왔다.“안받겠다고 해도 기어코 놓고 가는데 어쩔 수가 없었다. 국고에 넣어 민원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없고, 슬쩍 챙기자니 양심에 거리끼고 …. 정사협에서 해결해 달라.”대충 이런 내용의 전화였다. 며칠후 정사협 통장에 1백40만원이 입금됐다.

그러나 정사협이라고 뽀족한 수가 있을 리 없다. 정사협 사무국장 李庸( ) 씨(31)는“우리 단체에서 촌지 없애기 운동을 펴니까 보내온 모양인데, 총무처나 감사원에서는 그 돈을 국고로 환수할 행정 절차가 없다고 하니 난처하다”라도 말한다. 촌지 없애기 운동을 하는 단체로서, 본의 아니게 떠맡은 촌지가 매우 곤혹스럽다는 표정이다. “촌지를 주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촌지는 사라지지 않을 것같다.”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