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 박준웅 편집위원 ()
  • 승인 1992.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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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수 늘려야 하나


의과대학 신설 및 증원 문제를 놓고 의대신설 또는 증원을 신청한 대학측과 이를 반대하는 의료계가 팽팽히 맞서 있다.


찬 任俸吉 강원대 기획연구실장(의대 설립추진위 위원). 서울대 리대 불문과 졸. 프랑스 몽펠리에대 인류학 박사.

임봉길 “의사가 많아지더라고 질은 낮아지지 않는다”

의사 수를 늘려야 하는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의사인력수급추계’에 따르면 2010년에 취업하리라 예상되는 의사는 7만8천9백여명이다. 그렇지만 소득수준 향상에 따라 늘어날 수요까지 감안하면 필요한 의사수는 9만4천5백여명으로 오히려 1만5천명 정도가 부족하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양봉민 교수도 의사의 적정 진료수준을 기초로 한 2010년의 의사 수요를 9만7백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약 1만2천명 정도가 부족한 셈이다.

인구 수와 비료하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네번째로 많은 의과대학을 보유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막대한 시설투자가 필요한 의대의 신설 ? 증원이 바람직한가.

의과대학의 수는 32개로 전체 인구수에 비해 다른 나라보다 많다고 볼 수 있지만 의대 정원은 그렇지 않다. 의대의 신설에 필요한 투자의 대부분은 병원 신설에 대한 부분이다. 의대 신설과 무관하게 병원은 신설될 것이다.

의학교육의 기본이 되는 기초의학 교수가 부족한 현실에서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겠는가.

15년 전 의대 정원을 크게 늘렸을 때는 조건도 지금보다 더 열악했고, 학생들 또한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는 그때 입학하여 현재 30대 중반이 된 의사들을 훌륭한 의료전문가라고 판단한다. 공급상의 문제가 일부 있다 해도 의료 수요를 외면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의대생이 임상과목을 선호하는 경향은 단시일 안에 해결될 일이 아니므로 기초의학 교수가 부족한 현상은 상당한 시일이 지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정지역의 의사부족 현상을 극복하자면 의사가 그곳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선결요견이다.

특정지역을 강원도로 국한시켜 이야기하면 15개 군 중 의사가 10명 미만인 곳이 10개 군에 이른다. 강원도 홍천, 인제를 비롯한 군지역에 소재한 병원의 경우 도시지역 병원에 취업한 의사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여도 지원하는 의사가 없었다. 의사를 농어촌 지역에 정주시키려면 지역 연고성이 높은 의료인력을 배출하여야 한다. 즉 국립대학에서 싼 교육비로 지역 인재를 길러야 하는 것이다. 강원도는 국립 의과대학이 없는 유일한 지역이다.

의사 수의 증가율은 같은 기간 인구증가율보다 훨씬 높다. 이대로라면 2000년대에 의사 과잉 상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될 것이다.

의사인력은 연평균 증가율이 6.2%로 인구증가율을 웃돌고 있으나 같은 기간 중 1인당 GNP는 6.4%, 공무원 및 교원보험 수진율은 7% 증가했으며, 도시지역 보험의 수진율은 28.7%, 농촌지역 보험 수진율은 22.9%의 증가를 보여 의사인력 증가율을 크게 웃돌고 있다. 2000년대에 의사 과잉상태가 되리라는 예측은 의사의 1인당 진료량을 1990년으로 고정하고 진료수요와 대비해 나온 것이다. 소득수준에 따른 수요로 보면 오히려 부족할 것이다.

의료인력의 과잉 공급으로 의료의 질이 떨어지고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염려는 없는가.

우리는 의사 과잉이라는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설령 과잉된다해도 질의 저하는 있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는 실력 없는 의사를 탈락시키는 의사 자격 고시제도가 있다. 보건경제학적으로도, 의사의 의료 서비스는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 의사가 많아지면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부적격한 의사의 도태를 자연스럽게 유발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다.

고학력자의 실업은 국가적으로 낭비가 아닌가.

실업이나 수입 감소를 우려하여 의사인력의 수를 제한하면 비경쟁적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 전체의 보건 증진을 저해하게 된다.

학교의 구색을 맞추고 체면 유지를 위해 의과대학을 설립하려한다는 주장에 대해….

국립대학간 균형있는 발전과 지방학생의 서울 집중화를 방지하기 위해, 또 강원도 지역 의료인력의 정주 실현을 위해 강원대학교에 의과대학 설립을 인가해줄 것으로 강력히 주장한다. 우리 대학은 의학교육과 관련된 학과와 교수진을 확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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