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 박준웅 편집위원 ()
  • 승인 2006.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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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전화번호 확인 서비스

 


찬  朴相? 연세대 법대 교수. 연세대 법대 졸업. 독일 괴팅겐대 법학 박사.

발신자 전화번호 확인 서비스를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범죄자는 꼭 체포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리고 범죄행위가 있으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고 사회 구성원 모두는 이에 협력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신종범죄 방법인 ‘전화폭력’은 그 피해가 사회문제화할 저???도로 광범위하고 심각한데도 속수무책인 실정이다. 발신자 전화번호 확인 서비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에 규정된 사항이다.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발신자의 사생활뿐만 아니라 수신자의 사생활도 보호돼야 한다. 전화를 먼저 걸었다고 하여 그 사람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될 수는 없다. 오히려 전화를 먼저 걸음으로써 남의 사생활 영역에 들어간 셈이니까 발신자가 자신을 밝히는 것이 타당하고, 수신자도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알권리가 있다. 그리고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수신자가 아는 것이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신자의 전화번호가 형법상의 비밀침해죄나 비밀누설죄의 행위객체도 아니다.

 

익명성은 전화가 지닌 장점의 하나이다. 자기의 위치나 처지가 밝혀지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

익명성이 전화 사용의 전제조건은 아니다. 또한 발신전화의 내용까지 녹음할 수 있는 전화기가 판매되고 있다. 전화는 이제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절대 비밀로 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다는 익명성을 본질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수단이다. 전화 이외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자신의 입장을 익명으로 밝힐 수 있다.

 

박상기 “수진자는 발신자의 신원을 알 권리가 있다”

통신업무가 국가에 의해 독점되는 마당에 국가가 발신번호를 확인할 수 있게 하면 이 제도의 남용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는가.

 발신 전화번호 확인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피해자와 폭력전화로 인한 현실적 피해자가 가운데 누구를 먼저 보호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발신번호 확인 수신자의 요청에 의해 국가가 알려주는 것이지 국가가 임의로 알아내는 것은 아니다.

 

사회 구성원 사이의 자유롭고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저해함으로써 사회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

 전화상담을 주저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수신자가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확인하지 않는 점을 주지시키면 된다.

 

전화폭력을 막기 위해 다른 선의의 이용자를 감시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더구나 위헌소지가 있는데도 이에따른 입법조처도 없이 성급히 시행해서는 안될 것이다.

발신자의 전화번호 확인을 걸려오는 전화마다 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모든 전화이용자가 감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더라도 이 서비스가 악용, 혹은 남용되지 않도록 입법적 조처가 마련되는 것은 바람직하다. 사생활 침해를 이유로한 위헌성 주장은 판단의 여지가 남아 있지만, 음란이나 폭력을 유발하는 출판을 금지하는 실정법은 합헌적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마찬가지로 전화를 이용한 범죄행위를 막는 조처가 경우에 따라 사생활을 침해한다 하더라도 이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침해’를 금지하는 헌법정신에 위ㅣ반되는 것은 아니다.

 

자기 집에서가 아니라 공중전화나 다른 비밀스런 장소에서 폭력전화를 거는 일이 많으므로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공중전화 등에서 폭력전화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폭력전화가 주로 음란한 내용인 점을 todr가할 때 오히려 자신의 거주지에서 한다고 보아야 한다.

 

설치에 따른 추가경비와 사용료 때문에 결국 이용자의 부담만 커지는 것 아닌가.

 이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드는 추가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 이 서비스 가입자의 사용료도 현재 실시되는 각종 전화서비스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리라 본다.


 


반  朴在?  변호사. 연세대 법대 졸업. 서울형사지법 · 서울민사지법

           ·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

왜 발신자 전화번호 확인 서비스에 반대하는가.

 국가가 통화 당사자 사이에 끼여들어 발신자의 번호(번호를 알면 위치를 알게 됨)를 탐지.누설하는 것은 발신인의 수중에 있는 물건을 꺼내 이를 발신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수신인에게 넘겨주는 행위와 같다. 발신번호 확인 . 누설 행위는 분명한 사생활 침해이고, 국가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무제한 적으로 바장되는 것이 아니다. 국가 안전보장.공공복기.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보호받기를 발랄 수 있겠는가.

 위 헌법의 규정(헌법 제37조 제2항)을 오해하면 안된다. 기본권은 일정한 경우 제한할 수 있지만 그 제한의 경우에도 기본권을 가장 덜 침해하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좀더 유연한 제한방법이 있는데도 강한 방법을 택하는 우에는 소위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이 된다. 폭력전화를 받은 사람이 버튼을 누르면 동일 반신번호로부터는 다시는 통화가 되지 않게 하는 ‘ 해전화 거절 서비스‘가 기술상 가능하다. 이렇게 유연한 방법이 있는데도 극약처방을 하는 것은 위헌이다.

 

사회환경의 변화와 국민의 법감정 변천에 따라 기존법률에 대한 해석도 달라져야 하지 않겠는가.

 폭력전화로 인한 피해자보다 비교가 안될 만큼 많은 선량한 사람의 사생활 및 통신의 비밀을 희생시켜서는 안된다. 국민의 법감정으로 보아도 대다수 국민의 사생활 보호쪽을 더 중시해야 한다.

 

신분이 노출돼 처벌될지도 모른다는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폭력전화를 줄이고 전화사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

 

박재승 “범죄 예방과범인 체포에 큰 도움을 못준다

 심리적 압박만으로는 전화폭력 동기를 억누르지는 못할 것이다.

인신매매나 유괴 예방 및 범인 체포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발신 번호가 쉽게 확인될 수 있는 상황에서 유괴범들이 자신을 노출시키는 전화를 사용할 정도로 순진하겠는가.범죄의예방과 체포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다.

 

전화 폭력은 형법상 현행범이다. 국가는 범죄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이TEk. 범인까지 보호해야 하는가.

 범죄의 예방이라고 하는 국가의 의무가 아무리 강조된다고 하더라도 그 국가작용에는 국가가 지니고 있는 다른 많은 책무 사이의 관계에서 어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폭력전화 억제보다더 중요한 다른 책무(작용)에 흠집이 가는 방법을 피해야 하는 것이다. 범인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통신 당사자는 통화를 시작함으로써 이미 같은 생활의 범위 안에 들어간 것이며 사생활이 공개된 것이다. 그러므로 대화자는 서로 알 필요와 권리가 있다.

 전화를 건 사람의 사생활은 이미 공개된 것으로 의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노리의 비약이다. 일심동체가 강조되는 부부 사이에서도 보호되어야 할 사생활은 얼마든지 있다.

 

전화폭력은 불특정다수의 선량한 수신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신종범죄이다. 발신자의 인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돼야 하지 않겠는가.

 전화폭력에 따른 폐해를 잘 알고  있다. 그 폐해의 심각성만을 생각한 나머지 선량한 대다수 국민의 법익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예컨대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연령 미만의 남녀가 만나려면 경찰의 허가를 받게 한다는 조처가 가능하겠는가.

 

법리를 떠나 운용의 묘를 살린다면 국민에게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법리는 곧 법치의 논리를 말한다. 법치국가에서 법치의 논리를 떠난 국가작용을 생각할 수 이TSms가. 우리 사회는 어느새 목적을 위하여는 어떤 수단도 동원될 수 있다는 합목적적 사고방식에 젖어있다. 법리를 귀찮다고 뒷전으로 미루고 눈앞에 보이는 편의만 앞세우는 정책들이 바로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암적 존재이다. 언제까지 이런 류의 논쟁을 계속해야 할지 걱정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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