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잘 알면 덜 낼 수 있다
  • 고명희 기자 ()
  • 승인 1990.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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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수정신고는 6월말까지 … 월급생활자는 ‘연말정산’ 최대한 이용해야

개인세무사 사무실이 40여개 몰려 있는 강남구 방배동 일대는 6월 첫째주를 맞아 일제히 휴가에 들어갔다. 지난 5월이 1년에 한번 있는‘종합소득신고의 달??이어서 업무가 폭주하는 바람에 연일 철야를 했던 탓이다. 종합소득신고는 일반 사업가들이 세금을 납부하는 근거가 된다. 이런 세금은 나라살림에는 곡 필요한 것이지만 일반인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덜 내고 싶어하는 심정이다. 따라서 신고 액수를 줄이기도 하고, 그랬다가 더 큰 손해를 보기도 한다. 姜申 세무사는 ??종합소득신고의 내용에 대한 수정신고는 6월말까지??라면서 ??수정신고하면 가산금이 5%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10%를 물어야 한다??고 전한다. 세금에 대한 정확한 상식을 몰라 더 물게 되는 일들이다. 국세청 민원상담실에 따르면. ??전체상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양도와 상속?증여에 관한 것이고, 양도세 상담 중에는 1세대 1주택에 관한 질문이 대부분??이라고 말한다.

 양도소득세 : 일반인들이 내는 세금 중 가장 말썽이 많은 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 등과 같은 재산을 팔았을 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소개료 등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한 것이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다음에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함께 납부하면 된다. 그러나 확정신고일을 넘기면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반면, 예정신고기간인 잔금정산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하면 10%의 세부담을 줄일 수 있다.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은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부동산을 팔 경우 세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일 경우에는 양도세율이 40%(3천만원 이하기준)에서 60%로 크게 뛰게 된다. 여기에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물가상승공제·양도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姜信세무사는 “최근 어떤 대학교수가 반포의 국민주택 18평을 1년11개월만에 팔아 1천2백만원을 과세당했는데 한 달만 있다가 팔았다면 그 반인 6백만원만 내도 된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안타까워했다??고 전한다.

 그러므로 불과 하루 사이에 세금이 2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별 일이 없는 한 부동산은 보유한 지 2년이 지난 다음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행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 1주택??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가족과 함께 같은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 하며 한 채의 집에서 3년 이상 살거나 5년 이상 이를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사람이 두 집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사를 하기 위해 다른 집을 사서 일시적으로 두 채의 집을 갖게 됐을 때 아파트인 경우 새 집을 산 날로부터 6개월 안에, 단독 또는 연립주택일 경우는 1년 안에 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집이 헐린 후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았을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아파트가 완공되기 전에 입주권을 팔았을 경우에는 과세된다. △결혼 전 각각 자기 명의로 집을 한 채씩 갖고 있던 사람들이 결혼해 주민등록상 한 가구를 이루면 1가구가 2주택을 소유하게 된다. 그중 먼저 팔게 되는 집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으로 인한 경우 상속받은 집을 먼저 팔면 비과세이나 상속받은 집에서 살고 먼저 살던 집을 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

상속증여세 : 지난 3월29일부터 5월24일까지 8주 동안 서울 운니동 가정법률상담소 교육원에서 주부들을 위한 ‘세법강의??를 맡았던 세무사 李陽子씨. 그는 ??부모의 재산에 대해 왈가왈부한다는 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닌 것 같아 차일피일 미루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를 많이 목격했다??면서 상속인이 사망한 지 6개월 이내에 계산내역 신고만 해도 10%의 감면혜택을 받는다고 전한다. 또 6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증여 받은 날 당시의 재산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지만, 기일을 어길 경우 세무서에서 상속 또는 증여사실을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신고를 미루다가 상속재산의 시가가 올라가면 올라간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특히 최근 1~2년 사이 전국의 1만8천7백50개의 里?洞 가운데 41.8%인 7천8백38개가 국세청이 고시하는 특정지역으로 신규지정(세액이 심하면 10배까지 오른다) 되었기 때문에 차일피일 신고를 미루면 큰 손해를 보게 된다.

 또 중요한 것은 ‘상속포기 신고??가 있다. 가족법 개정으로 인해 91년부터는 재산상속의 지분을 배우자는 1.5, 아들과 딸은 동일하게 1을 받도록 되었다. 이 경우 한 자녀에게 재산을 몰아주려면 다른 자녀들은 3개월 이내에 포기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물게 된다.

월급생활자 : 월급생활자가 절세하는 방법은 ‘연말정산??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다. 88년 소득세법개정으로 인해 지난해부터 바꾸니 연말정산에서는 공제혜택이 크게 늘어났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공제제도는 크게 필요경비공제?소득공제?세액공제 등 3가지가 있다.


 필요경비공제에는 보험료·의료비·교육비 등이 해당된다. △보험료 : 의료보험료는 전액 공제된다. 자동차보험과 사망·상해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연 24만원까지 인정된다. 교육보험 등 저축성보험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비공제 : 본인과 부양가족의 진료비와 의약품비 등 의료비 지출총액이 총근로자수입금액의 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연 24만원까지 공제 받는다. △교육비공제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은 전액면제(대학원은 제외)된다. 자녀2명과 형제 자매 2명에 대해 초·중·고교 공납금 전액을 공제한다.

 소득공제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기초공제 : 모든 근로자에게 연 48만원 공제. △배우자공제 : 연 54만원까지 공제된다. △부양가족공제 : 소득이 없는 부모(아버지는 만 60세 이상, 어머니는 만 55세 이상)와 만 20세 이하의 자녀 또는 형제가 그 대상이다. 한 사람당 48만원씩 공제. △경로우대공제 : 65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 1인당 연 36만원 공제. 따라서 65세 이상의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 부양가족공제와 경로우대공제를 동시에 받는다. △장애자공제 : 작년부터 48만원으로 인상했다.

 사업자등록 : 새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세금문제는 사업자등록이다.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소득이 연간 3천6백만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가게를 운영하려 할 경우 ‘과세특례적용??을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사업자가 10%의 세금을 내는 데 비해 특례적용자는 2%만 낸다.

 세법에 보장된 각종 공제제도는 본인이 알아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내몫은 내가 알아서 챙기는??것은 현대를 살아가는 지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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