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 농산물 품질보증 필요
  • 박성준 기자 ()
  • 승인 2006.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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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평군의 ‘두물머리 농장’. 지난 9월말 팔당호에 인접한 이 농장의 자투리 논자락에는 벼메뚜기떼가 때 아닌 극성을 이루고 있었다. 좀처럼 보기 힘든 벼메뚜기가 이곳에서 활개를 치는 까닭은 농약을 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미 15년 전에 농약과 인연을 끊은 농장  주인 정상묵씨(41)는 “농약을 치지 않은 덕분에 벼메뚜기의 천적인 거미까지 함께 번식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살충제는 물론 제초제, 살균제 등의 각종 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않은 탓으로 이곳의 자연 생태계는 ‘예전’으로 복원된 지 오래이다.

 농약을 폐기처분함으로써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고 중독 공포에서 벗어나려는 안간힘은 오래 전에 시작됐다. 흔히 ‘농업의 복권운동’으로 불리는 이러한 움직임의 정식 이름은 ‘유기농업운동’이다. 지난 76년부터 농약추방 운동을 벌여온 ‘정농회’(회장 오영환)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유기농업 단체이다. 출발 당시 20명이었던 회원은 현재 3백여명으로 불어났다. 이밖에도 정농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풀무원 농장, 지난 78년 임의단체로 출발한 유기농업환경연구회(회장 유달영), 80년대 초반에 구성된 한살림 모임(회장 김영주)도 손꼽히는 유기농업 단체이다.

 이제 막 걸음을 뗀 단계에서 결실을 맺은 곳도 있다. 경작면적 40ha의 논을 유기농법으로 전환해 올 가을 첫수확을 앞두고 있는 전남 보성군이 그곳이다. 관내 농민 대다수가 수도작 농가인 보성군은 주암호 오염도가 날로 심각해지자 “죽어가는 강을 되살려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폭넓게 퍼져 있던 곳이다. 보성군은 지난 봄 농민들에게 가구당 자재대금 9만원, 수확감소에 따른 피해 보상금 12만원씩 총 8천4백만원을 지원해 군내 8개 읍면의 농가 95가구를 유기농업으로 전환시켰다.

 유기농업 농가 수가 늘어나고 시장에 출하되는 물량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농약을 덜 쳤을 따름이지 진짜가 아닌 일반 농산물도 버젓이 ‘무공해’라는 이름을 달고 유통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의 강광파 이사는 “비록 비싼 값이더라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으려면 객관적인 품질보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바람직한 유통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 농약잔류 허용치, 농약 살포 횟수, 생산방식 등 엄격한 기준부터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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