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가치 의문"
  • 정희상 기자 ()
  • 승인 1994.10.13 00:0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대황 실장 “약효 뛰어나도 무용지물"

  신물질 K11587을 둘러싼 기밀 누출 논란은 한국화학연구소 제초제연구실에서 발단했다. 대덕연구단지를 찾아 김대황 제초제연구실장을 만나 보았다.
 
 조인호 박사가 합성했다는 K11587의 효과가 어떤가?
 연구는 팀을 이루어 하기 때문에 조인호 박사가 주발명자라 하더라도 보조가 필요하다. 1년에 걸쳐 나온 K11587 실험실적 결과는 괜찮았다. 그런 결과가 나온 뒤 조박사의 태도가 달라졌다.
 
 조박사는 김실장이 국내 농약 회사와 독일 바이엘사에 K11587 약제 샘플과 정보를 각각 전달한 사실 때문에 갈등이 시작됐다는데….
 국내 3사에 약제 샘플을 건넨 것은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특허를 내기 전에 먼저 외부와 협력하는게 관행이다. 92년 8월 중순 독일 바이엘 본사 에이전트가 찾아왔기에 K11587 얘기를 꺼냈다.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내가 장점이 있으면 같이 일해보자고 설득하자, 바이엘사가 금방 비밀 협정문을 보내왔다.
 
 바이엘사에서 9월14일자로 사인한 두 협약문을 같이 보냈는가.
 그렇다. 같은 날 따로 작성된 K11451과 K11587 협약문이었다.
 (독일 바이엘사오 김대황 실장 간에 오간 92년 9월3일~10월20일 사이의 편지와 팩시밀리 사본 5부를 제시하며) 여기에 오간 편지에는 독일 바이엘사는 10월20일까지 K11587에 대해 더 충분한 정보를 주기 전에는 협약문을 보낼 수 없다고 돼 있다. 그렇다면 K11587 협약문은 최소한 10월20일 이후에 사인이 돼 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것 같다. 협약문이 또 있을지는 모르겠다. 한번 찾아보겠다. 문제를 서류들을 보면서 캐내지 말고 말로 하자.
 
 비밀 준수 협약 없이 국내 3사에 약제 샘플을 준 것은 문제 아닌가?
 G7 프로젝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기술을 내주겠다고 하는 거니까 국내 회사가 따로 빼돌릴 수도 없다.
 
 조박사는 K11587에 대해 물질 특허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김실장이 그런 거래를 한 것을 국가 기밀 누출이라고 주장하던데….
 K11587은 이미 91년 2월25일과 92년 2월25일 각각 출원된 K11299의 국내.국제 특허에 포함돼 있다.
 
 특허청의 소견서를 보면, K11587이 현저히 월등한 약효가 확인되면 따로 특허를 내야 한다고 판정하고 있다.
 그래서 93년 4월24일 K11587에 대해 따로 국내 특허를 냈다. 그러나 국내 특허를 따로 안낸다고 해서 보호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K11587 국제 특허는 왜 안내고 있는가?
 비용이 5천만원씩 드는데 약효도 쓸모 없다는 걸 누가 내겠는가.
 
 K11587의 약효가 낮다고 얘기할 근거가 있는가?
 우리 연구소 실험 결과는 좋았지만 그뒤 성보화확이 G7 프로젝트 과제로 받아서 포장 실험한 결과는 형편없이 나왔다.
 
 성보화확이 K11587을 G7 과제로 공식 연구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과학기술처에 보고한 실험결과 보고서에도 안들어 있다.
 성보가 K11587을 과기처 보고에서 뺀 것은 약효가 형편없어서였다.
 
 공정한 실험을 다시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제3 기관에서 공정하게 포장 실험을 다시 해서 약효가 뛰어나다고 나와도 아무 소용 없다. 상품화가 필요하기 때문인데, 상품화까지는 5~6년 걸리고 약 30억원이 들 것이다. K11587의 약효가 좋은지 나쁜지 판단하는 기준은 30억이라는 돈을 투자할 가치(상품 가치)가 있느냐 없는냐로 결정된다. 약호가 아무리 좋아도 30억을 투자할 가치가 없으면 쓰레기통에 들어간다. 
 丁喜相 기자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