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행정원 기강확립 방안
  • 타이베이 ●박순철 편집부국장 ()
  • 승인 1990.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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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행정원은 행정을 쇄신하고 정치풍토를 철저히 개혁하며 대민봉사의 효율적 정치를 전력 추진하기 위해 본 방안을 마련하여 공무원 기강을 바로잡고 독직 및 비리의 발생방지를 효율적으로 기하는 데 목적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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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개항 혁신 요구를 계속 관철하여 실시토록 하고 공무원의 건강활동, 휴가여행 및 공휴일에 정당한 레저휴식 활동을 실시함으로써 공무원의 심신건강을 증진시킨다.

5. 금리적으로 공무원의 대우를 향상시키고 주택건설의 확대, 상조복지 및 복지품 공급을 개선하고 急難을 위한 긴급 대출 등의 실시로 공무원생활의 안정을 기한다.

6. 공개 인사제도의 엄격한 실시 및 승진평가제도 실시에 철저를 기하고 나아가서 훈련 및 연수를 강화시킴으로써 공무원의 장래발전을 개척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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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무부 조사국의 비리 및 경제사범예방센터에서는 중대한 비리, 부정사건 및 경제사범방지 업무만 전담한다(법무부 주관, 일반 비리 사건은 각급 기관에서 독자적으로 법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11. 각급 기관은 비리척결, 숙청의 집행강화를 위해 각기 감찰· 인사심사기구를 마련, 철저한 감독역할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시 관계인원을 증원할 수 있다(법무부 조사국 주관).

12. 고발장려, 악의밀고 방지

1) 실명주소명기투서 또는 본인이 직접 주무관서 또는 지방법원 검찰청 또는 치안기관에 출두하여 비리를 고발한 안건에 대해서는 즉시 수사를 전개하며 또 비리 독직고발에 관한 장려 보호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자의 성명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을 하여 안전을 보호한다. 상금발급규정에 합당한 자는 규정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만약 악의 고발이 발견될 시에는 형사책임을 묻는다. 안건을 수리한 주무관서에서는 이를 관계기관감사부처 또는 검찰 치안기관에 이송· 수사토록 한다.

2) 비리독직고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원 검찰치안기관 및 각 행정기관에서 고발함을 많이 설치하고 이를 권장토록 한다. 고발효과를 기하기 위해 익명고발에 대해서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13. 비리사건의 엄격 신속처리

1) 사법원이 각급 법원에 비리 숙청심리법정의 설립을 도와 비리사건을 신속처리, 중벌처리, 또 위법하여 얻은 재무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징금을 통해 환수하여 처벌의 효과를 얻는다.

2) 각급 지방법원 검찰국은 전담검사를 선임하여 조사국과 밀접 배합하여 신속한 사건회의를 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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