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한 세금’을 위한 안내
  • 김일섭(삼일회계법인 대표) ()
  • 승인 1994.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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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우 교수 <세금이 없다면> / 각종 세법 상식 상세히 해설



세금이 없다면? 물론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 도리는 없다.

조세 분야는 법률 · 의료 분야와 함께 일반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도 국가와 전문가의 영역에 맡겨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법률 · 의료 분야가 국민 각자의 법적 권리와 의무 · 건강에 관련된 문제를 다루듯, 조세 문제도 재산권과 직접 연관돼 있으므로 이를 전적으로 남의 손에만 맡겨둔다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최근의 잇단 세무 비리를 바라보면서 더욱 착잡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버리고, ‘세금은 반드시 내야 한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절세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는 원칙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세법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된다. 한 · 미 양국의 공인회계사로 세무회계 분야에서 두드러진 업적을 쌓은 이만우 교수(고려대 · 경영학과)가 최근 펴낸 <세금이 없다면>은 바로 이런 전제에서 출발한다. 이 책은 단순히 세금 문제를 쉽게 풀어쓴 것이 아니라 세금에 대한 핵심적인 논점들을 쉽고 깊이 있게 해설했다.

1장과 2장에 설명한 세금의 기간 계산, 실질관세, 신의 · 성실, 납세의무 성립 시기 · 소명 시효 등은 납세자라면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는 내용들이다. 3장에서는 우리가 흔히 부딪히면서도 잘 알지 못해 세무관서나 상대 기관 또는 기업의 처분대로 맡겨온 연구비 · 기타소득 · 사업소득 · 퇴직 수득 · 주택관련 세금 등에 관해 명쾌하게 해설해 놓았다.

개인적으로 상속 · 증여 세에 대해 잘 몰라 곤란을 겪어 보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지은이는 이 문제와 관련해 가장 흔하게 제기되는 의문점을 열한 가지로 나누어 4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기업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세금인 법인세와 소비세에 대해서도 반드시 알아둬야 할 분야, 즉 접대비 인정, 상여 · 기부금 지급, 이자, 가지급금 등에 대한 설명을 빠뜨리지 않았다. 심지어는 비자금과 리베이트에 대한 부분까지 다루어 실용서로서의 가치를 높였다.

이 책은 세무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이해하기 쉽게 세금의 주요 분야를 망라해 해설했으나, 세무 전문가들이 지나치기 쉬운 분야를 짚어놓은 곳도 여러 군데 눈에 띈다. 군데군데 조세 정책에 대한 제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흔히 접하는 취득세, 재산세, 토지 관련 세제 등 부동산 관련 세금들도 함께 다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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