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진레이온’ 주요 일지
  • 박성준 기자 ()
  • 승인 2006.05.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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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년 7월 24일. 방사과 근무 홍원표씨 작업도중 쓰러져 병원 후송. 검진 결과 국내 최초로 이황화탄소 중독자로 판명됐으나 개인적 산재보상으로 처리.

 

87년 1~2월. 방사과 근무자 가운데 4명, 대통령·노동부장관 앞으로 진정.

87년 4월20일. 고려대 환경의학연구소, 이황화탄소 중독증 회신 보냄.

 

88년 7월19일. 원진 레이온 직원 정근복 서용선 씨 등 환자와 가족 7명, 구리노동상담소 방문해 도움 호소. 집단 움직임 시작.

88년 8월18일. 원진레이온 직업병 피해자 및 가족협의회(원가협) 결성.

89년초. 회사측과 환자측의 합의로 직업병판정위원회 구성. 판정위원회가 활동에 들어감에 따라 중독환자가 급격히 늘어남.

89년 11월26일. 정근복씨 사망.

 

90년 5월31일. 원진레이온 직업병 피해노동자협의회(원노협) 결성.

 

91년 1월5일. 원액2과 근무 김봉환씨 사망.

91년 1월6일. 원진레이온 직업병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결성.

 

91년 1월7일. 원노협과 회사측, “직업병 여부는 4인판정위원회의 판정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 체결.

91년 1월11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김봉환씨 부검 실시.

91년 3월31일. 회사에서 김봉환씨 영결식 진행하려 했으나 무산. 피해자측 무기한 농성 시작.

91년 4월11일. 방사과 근무 권경용씨, 중독증세를 비관, 자살.

91년 5월19일. 장례위·노동부·회사가 모여 제반 사항에 합의(합의 내용 : 김씨 사망원인, 유족 보상금 규모, 전·현직 근로자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 실시, 노조에 검진기관 지정권 부여 등).

91년 4월24일. 직업병 판정자 13명 추가 발생(현직 4명 포함).

91년 5월21일. 김봉환씨 장례식.

91년 8월. 원진레이온 근로자 1천5백여명에 대한 1차 역학조사 실시(서울대보건대학원).

91년 9월. 노동부, 판정위원회의 활동을 위법으로 규정. 노동부에서 직권 판정하기로 결정. 이후 무중독 판정 비율 2배로 증가.

91년 9월~92년 3월. 2차 역학 조사 실시.

 

92년 1월~3월. 중독증 환자 3명 투병 생활 중 차례로 사망.

92년 4월30일. 역학조사 결과 중간 발표. 직업병 환자 32명과 유소견자 87명 발견.

92년 7월. 노조측, 88년 이후 환자 현황 발표(총 2백7명).

92년 11월16일. 직업병 인정받지 못한 14명, 집단 단식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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