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는 독자·시청자의 몫"
  • 편집국 ()
  • 승인 2006.05.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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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에 대한 《시사저널1》 석명 /“불공정 기사?? 폄하는 피해의식 발로



한국방송공사(이하 KBS)는 《시사저널》제161호(92년 11월26일자 7쪽)에 실린 선거보도감시연대회의 (상임대표 정동익) 보고서를 인용보도한 "TV,공명 해치는 '보이지 자는 손"' 제하의 기사에  대해 12월16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서를 냈다. 중재신청 내용은 (조선일보> 등 6개 일간지에 사과 광고를 게재하고 《시사저널》에 정정보도문을 실으라는 요청이었다. KBS는  또 중재위에 제소한 사실과 그 내용을 이례적으로 9시 뉴스에서 보도했다. 그 이후 KBS 오건환 보도국 주간과 』시사저널』 김동선 편집국 부국장(현 편집국장대우)이 12월28일과 29일 두차례에 걸친 중재(서울 제4 중재부)에 대리인으로 출석하여 중재위원들이 중재하는 가운데 협의를 했으나 의견이 엇갈려 중재가 성립하지 못했다. 중재위에서 《시사저널》은 독자의 반론권 존중원칙에 따라 "신청인의 입장 표명이라는 형식의 보도"와 “유감을 표하는 보도??를 할 수 있다고 밝혔으나 KBS는《시사저널》은 ??사실을 왜곡 보도함으로써 KBS의 공신력이 실추되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 이후 KBS는 1월12일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언론사가 언론사를 상대로 정정보도를 청구한 것은 지극히 이례적이다. 이 제소의 첫 심문은 2월5일 열린다. 따라서 《시사저널》은 이미 중재가 불성립되어 (12월29일)정정보도 청구건이 법원으로 넘어갔으므로 그동안 《시사저널》이 피소된 사실에 대해 우려와 궁금증을 가진 전국 독자에게 석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단해 우선 KBS의 언론중재 신청이유서를 원문 그대로 싣고 그 이유들에 대한 석명을 싣는다.〈편집자〉

지난 14대 대통령선거는 대통령이 집권당을 탈당하고 중립내각을 구성하여 어느 때보다도 국민들의 중립·공정 선거에 대한 기대가 높은 선거였다. 또 유권자의 성숙한 정치의식 등에 비추어 관권 ·금권의 영향력이 줄어든 반면 언론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진 선거였다. 그래서“공정보도와 공정선거는 동의어??라는 명제에 많은 국민이 공감했던 것이다. 그 중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텔레비전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은 지대한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선거에서 공정?공명을 이루는 관건은??중립 내각??못지 않게 ??중립 언론??특히 '중립 텔레비전'을 담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중립 텔레비전??을 기대하는 국민의 염원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증거로는 이번 대선 기간에 활발한 감시활동을 편 여러 시민?사회 단체와 방송위원회에서 정밀한 모니터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각종 보고서?경고조처 등을 들 수 있다(관련 자료 ①선감연 모니터보고서 ②공선협 방송선거보도 모니터보고서 ③한국소비자연맹 TV선거방송 모니터링 ④방송위원회 경고서한 등). 증거는 그것뿐 아니다. 대선이 끝난 뒤에 쏟아져 나온 언론 관련 시민?사회 단체들의 선거보도 종합평가, 자체적으로 모니터해온 언론인들의 선거보도  평가 논문 등에서도 KBS를 포함한 방송의 편파성이 낱낱이 지적되고 있다(관련 자료 ⑤언론 3단체 ??대통령선거 공정보도를 위한 특별위원회?? 선거보도 총평 :《저널리즘》92년 겨울호 ⑥한국방송학회 정기포럼 발제문집〈제14대 대선 선거방송의 평가〉등). 다음은 각 항목에 대한《시사저널》석명의 요지이다.

1. KBS는 “방송의 노력을 악의적으로 평가절하하고 공신력을 떨어뜨리는 기사라고 판단돼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신청의 중재를 의뢰한다??고 했으나 《시사저널》은 KBS를 악의적으로 평가절하할 아무런 동기나 까닭이 없으며 언론의 공신력 문제는 독자와 시청자가 판단할 문제이지 KBS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성질은 아니라고 본다. 선거기간에 KBS의 편파적 방송보도에 대한 비판은 수없이 많았다. (관련 자료 ⑦??KBS 大選 앞두고 不公正보도 심화????시청료 거부??확산 조짐:〈동아일보〉9월17일자, KBS 9시뉴스 民自9-民主5-국민4 비율 報道 :  〈문화일보〉11월 13일, 大選보도 放送3사 방송위서 무더기경고 : 〈중앙일보〉11월25일, TV 大選보도 아직도??편파??〈동아일보〉11월29일, 방송사의 ??김영삼 후보 운동원들??〈한겨레신문〉사설 12월6일, 대선 보도 ??매체별 편파 심하다??: 〈중앙일보〉12월12일 등 주요신문 사설 및 기사 사본 1백여건).

2. 방송 사례를 요약한 것은 그 앞에 ‘특히??라는 수식어로 강조했듯 이 기사에서 보도근거로 삼은 자료인 선감연의 〈대선보도 모니터 중간보고서〉가 ??신문보다는 특히 방송의 편파?불공정 보도가 두드러진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감연의 판단이 일반 국민의 판단과도 크게 틀리지 않음은 주요 신문에 반영된 사설, 기사, 독자편지 등에서도 드러난다.

물론 KBS로서는 “선감연이라는 단체가 과연 중립적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다. 참고로 선감연을 간략히 소개하면, 지난 3월 총선 때 생긴 단체로 이름 그대로 언론의 선거 관련 보도를 모니터해 이를 토대로 언론에 시정을 촉구 또는 항의하는 매체 수용자운동 모임이다. 여기에는 민주언론운동협의회 등 6개 단체가 연대 참여하고 있으며, 자문위원으로는 《시사저널》고문인 박권상씨(언론인)를 비롯하여 KBS의 전 사장이었던 서영훈씨 (흥사단 이사장) 등 언론을 포함한 종교계, 학계 저명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관련 자료 ⑧선감연 기구표).

3. 김영삼 후보의 의원직 사퇴는 국회연설도중에 이뤄진 것이므로 연설과 사퇴를 나누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 순위는 별 의미가 없다. 또 KBS도 신청 이유 6항에서 “형식적으로 보면 김영삼씨가 의원직 사퇴를 대표 연설을 통해 밝혔기 때문에 이를 대표연설로 간주할 수도 있겠지만??이라고 인정했듯 사퇴는 대표연설이라는 형식을 빌린 것이다.

4~6. 주요 신문에서는 김대중·정주영 씨의 국회연설도 같은 비중으로 취급했음에 비추어 KBS가 기사 가치 운운한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벗어나는 주장이다. 또 3당 대표 연설 보도 날짜를 밝히지 않은 것은 독자들이 이미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통해 그 날짜를 알고 있고 속보성을 특성으로 하는 신문·방송이 연설이 있던 날 보도했다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으므로 구태여 그 날짜를 하나하나 밝힐 까닭이 없어서이지 KBS가 주장한 “막연히 방송 또는 KBS에 대한 선입관 내지 의도적인 방송 깎아내리기??와 거리가 멀다. 또 《시사저널》은 의원직 사퇴를 대표연설이라고 본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7. 뉴스, 특히 텔레비전 방송 뉴스의 생명은 현장성에 있음에 비추어 기록필름 삽입은 대개 현장 화면이 없을 때 사용하는 것이지 “뉴스에서 매우 자주 쓰는 기법??이라는 KBS의 주장은 상식의 통념에 비추어도 맞지 않다. 따라서 ??방송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악의적인 비난??이라는 KBS의 주장은 신문 및 여론의 불공정?편파 지적을 ??매우 자주??받은 피해의식의 발로라고 여겨진다. 또 김대중 후보의 민주당 대표직 사퇴 때는 왜 그처럼??매우 자주 쓰는 기법??이라는 기록필름 겹치기 삽입을 안했는지 되묻고 싶다.

8. KBS는 기록필름을 사용한 예로“5월26일 9시 뉴스에서 김대중 공동대표가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날 김후보의 정치역정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써서 방송??한 것을 들고 있다. KBS는 왜 대선 기간중 기록필름을 사용한 예를 들지 못하는가. 더구나 KBS가 3당의 홍보전을 소개하면서 세 후보의 과거 모습을 보도한 것은 KBS에서 문제 삼은 쟁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시사저널》기사에서도 특정 후보에 대해서 기록필름을 사용한 것을 문제 삼았을 뿐 세 후보를 같은 형식으로 보도한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은 바 없으므로 이는 논외의 성질이다.

9.중재신청 이유서에 9번 항목이 없음.

10~11. 본지 기사의 ‘유세활동 보도중 원샷 시간??표는 선감연의 〈뉴스 모니터 유목표 작성법〉에 따라 녹화를 뜨면서 꼼꼼하게 시간을 잰 결과이므로 의심이 나면 KBS에서도 다시 한번 시간을 재보기 바란다. 또 KBS에서 문제 제기한??sbs 2초 편집??건은 KBS와는 관련이 없는 sbs 소관 사항이고 우리는 지금까지 이와 관련하여 당사자인 sbs는 물론        MBC로부터 이의나 항의를 받은 바 없다. 다만 유감스럽게도 《시사저널》기사의 편집?제 작과정에서 '원샷 시간'표의 날짜(11월3일)가 빠진 것을 뒤늦게 발견해 KBS에서 이의신청이나 중재 제소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시사저널》제164호(12월17일자)??독자편지??면의??바로잡습니다??난을 통해 시정한 바 있다. 

독자 반론권, KBS에도 항상 유효

또 KBS는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기사의 첫머리에서 “선감연이 펴낸〈대선보도 모니터 중간보고서〉가운데 특히  방송의 사례를 요약하면 이렇다??라고 전제했으므로 상식적인 독자라면 이 인용의 출처가 선감연의 중간보고서임은 쉽게 알 수 있다. 따라서??악의적으로 KBS 또는 방송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선거 분위기를 흐리려는 행위??라는 KBS의 주장은 논리 비약이다.                              

12. 중재신청 이유서에 12번 항목이 없음.

13.《시사저널》기사의 마지막 문장에서‘보이지 않는 적??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쓴 의도는 그 문장을 꼼꼼히 읽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 문장은 ??특히 시청자가 뉴스를 선택할 기회조차 없이 화면과 음성에만 매달려야 하는 텔레비전 보도의 경우 뉴스의 비판적 수용보다는 방송이 내보내는 것을 무의식중에 그대로 수용하기 십상이라는 점에서, 선거보도 자체가 공정선거를 가로막는??보이지 않는 적??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라고 돼있다. 또 그 바로 앞 문장은 ??선감연의 보고서에 따르면??이라고 밝히고 있다. 문장과 문장의 호응 관계 그리고 한 문장 안에서의 종속문(전제)과 주문(비판)의 상관 관계에 비추어 ??이러한 비판이《시사저널》의 비판인지 또는 단순한 기자의 의견인지도 밝히지 않은 전혀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이고 객관성이 결여된 무책임한 기사"라는 KBS의 판단은 틀린 것이다. 따라서 KBS의 주장대로 ??방송 전체를 깎아내리려는 단정적 기사??도 아니다.

14.엄밀한 의미에서 가치판단은 궁극적으로 자의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나 《시사저널》은 객관적 가치판단을 중요시해왔고 이 기사 또한 예외는 아니라고 본다. 그런데도 이같은 노력을 “막연한 일반의??~하더라??라는 식의 인식 아래 활자매체로서 전파매체에 대해 모든 피해자적 선입관과 으레 그러려니 하는 악의적인 선입관 더 나아가 방송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이에서 얻어지는 반사적 이익을 노린 심히 불공정한 기사라고 판단됨??이라고 폄하한 것은 KBS 스스로의 피해의식의 발로로 간주된다. 우선 《시사저널》은 방송에 대한 어떤 선입견, 특히 악의적인 선입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 또 방송 전체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얻을 반사이익도 없다.

15.《시사저널》은 방송의 신뢰도를 떨어뜨리지 않았으므로 KBS의 주장대로 “공명선거 분위기를 해치지도??않았고 ??KBS 보도본부의 전기자와 KBS 전종사자의 명예를 심히 실추시키지도??않았다.

《시사저널》기사 내용과 KBS의 공정(불공정) 보도 여부에 대한 평가는 궁극적으로 독자와 시청자들의 몫으로 본다. 다만 언론중재위에서 밝힌 대로 《시사저널》은 늘 독자의 반론권을 최대한 존중해 왔기에 재판의 결과와 관계없이 그 기회는 KBS에도 예외없이 유효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시사저널》의 본래 의도와 달리 《시사저널》기사가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는 일선 기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폐가 되었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임을 밝힌다(8개항의 관련 자료 내용은 지면 관계로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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