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經濟統合 어디까지 왔나
  • 김남두 (産業硏究院 연구위원) ()
  • 승인 1989.11.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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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유럽法 발효따라 92년 목표로 상호협력 확대 박차

회원국간의 자유로운 교역의 확대와 긴밀한 경제정책 협조를 위하여 지난 67년 탄생된 유럽共同體(EC)는 85년 6월 〈城內市 場統合 白書〉를 통해, 92년까지 전회원국을 진정한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한다는 야심적인 계획을 발표한 이래 경제통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구상의 많은 경제통합체들이 별다른 성과 없이 운용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가장 성공적으로 발전해온 경제공동체인EC가 새로이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통합운동은 세계 경제에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EC의 출범은 67년 7월 당시까지 서유럽 주요국가들에 의하여 분야별로 따로이 운용되던 3개의 共同體, 즉 유럽經濟共同體(EEC),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를 통합시킴으로써 이루어졌다.

 

北歐 제외한 주요 선진국 망라

 출범 당시 EC의 회원국은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의 베네룩스3국 등 서유럽대륙의 선진6개국이었으나, 73년에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가 가입함으로써, 북구를 제외한 유럽의 주요선진국들이 망라되었다. 80년대 들어 두 차례에 걸쳐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등 남부유럽의 3국이 추가로 가입함으로써 EC는 지중해에서 발틱해에 이르는 명실상부한 유럽共同體의 면모를 갖추었다.

 공동체로서 EC는 이러한 지리적 확장과 함께 共同政策의 내용도 넓어졌다. 68년부터는 역내의 관세를 완전 철폐하고 역외에 共通關稅를 부과하는 이른바 關稅同盟體로 발전했으며 79년에는 직접선거를 통해 유럽議會를 구성함으로써 형식적이나마 역내 주민의 대의기관을 구성하였다. 같은해 EC는 역내 통화의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유럽통화제도(EMS)를 발족시킴으로써 한 단계 높은 경제통합인 通貨·經濟同盟을 향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그러나 이러한 통합의 외면적인 확대만큼 내실있는 시장통합과 정책협조는 이뤄지지 못하였으며, 70년대와 8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회원국의 경제성과 통합추진은 매우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80년대 들어서 EC에서는 진정한 경제통합만이 EC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시장통합을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EC 이사회가 85년 白書를 채택함으로써 구체화되기 시작했으며, EEC창설 조약인 로마조약이 87년 개정되어 ‘單一유럽법’(SEA)이 발효됨으로써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다. 단일유럽법은 우선, 상품·서비스·자본과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도록 하는 조치들이 92년까지 채택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둘째 정책결정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셋째 각국간의 농업·재정·산업·금융 등의 정책협력을 확대해나가고, 넷째 첨단기술산업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한 협력강화와 나아가 안전보장과 외교적인 협력확대를 촉구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원대한 포부의 EC 경제통합은 과연 92년까지 목표대로 추진될 것인가? 추진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우선 추진동향을 살펴보면, 단일시장 형성을 위하여 EC집행위원회와 회원국 정부는 재화와 용역의 흐름을 방지하는 물리적·기술적·재정적인 여러가지 장벽(2백79개)을 제거해야 하는 바, 89년 상반기까지 1백39개 장벽의 제거에 합의하고 상응하는 조치들을 채택함으로써 약 50%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89년들어 추진속도가 빨라지고는 있으나 92년까지 1백%의 합의는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합의·채택된 사항도 실제로 각국의 법규와 제도로 정착되어 실시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각국의 경제발전단계 등이 감안되어 유예기간이 부여된 경우도 많아서 실질적인 시장통합은 그만큼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새 국제경제질서 형성에 큰 역할 할 듯

 회원국간에는 경제의 규모와 발전단계 및 산업구조상의 상당한 격차가 존재하므로 경제통합으로 얻어지거나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각국의 이익과 비용이 다르다는 것이 통합을 어렵게 하는 근본이유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경제통합의 정도와 속도는 통합에서 발생할 이익의 배분과 비용의 분담에 관한 원만한 타협과 그 장치 마련에 크게 의존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통합의 장기적·총체적 이익이 상당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회원국들은 보다 긴밀한 경제통합체 구성을 위한 노력을 92년이후에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통합의 효과로는 우선 시장을 왜곡하여 비효율을 유발하던 각종 안위적 장벽이 철폐됨으로써 그만큼의 이익(비용감소)이 발생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제 장벽의 제거는 상품가격을 낮추며, 규모의 경제 실현과 경쟁의 촉진으로 효율적인 산업으로의 구조개편과 소득증대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보다 많은 수요와 생산증대의 ‘좋은 순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EC위원회 등의 보고서에 의하면, 시장통합조치에 의한 생산증대효과는 12개 회원국 국민총생산의 4~6%에 이르고, 고용도 1백30만~2백30만명 증가하며, 물가수준은 4.5~7.7%정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EC에서의 경제통합노력은 이같은 경제적 이익과 함께, 70년대 중 유럽을 풍미한 ‘유로 페시미즘’(유럽 몰락의 비관론)을 불식하고 근대산업혁명의 빛나는 역사와 3억2천만명의 대인구를 가진 EC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20세기 중 두 차례의 대전 이후 미국과 일본에 비하여 상대적인 낙후상태를 면치 못하던 유럽은 세계경제의 발전과 새로운 국제경제질서의 형성에 보다 중요한 축으로 그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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