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시밭길…中央銀行 ‘독립운동’
  • 장영희 기자 ()
  • 승인 1989.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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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務部 개정안에 “남대문출장소 오명 씻을 수 없다” 韓銀직원들 거센 반발

 “재무부안이 그대로 국회로 갈 확률이 높다는 것은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韓銀法개정 취지 자체가 실종된 마당에 그대로 승복할 수는 없습니다. 국회에서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비장한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달27일 한국은행 본점 별관에서 열린 직원비상총회. 격앙된 모습으로 삼삼오오 몰려든 韓銀직원들은 최근 확정된 재무부의 韓銀法개정안을 정면으로 거부, 一戰不辭를 선언하고 나섰다. 전직원 사퇴, 혈서 등 강도 높은 대응책이 터져나오는 가운데 지난 1일에는 84년 입행동기 4명이 삭발후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 한국은행은 창립 이래 가장 험악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다.

 韓銀임직원들은 만약 정부안이 큰 수정 없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이는 법개정 취지를 원천적으로 왜곡하는 일임은 물론 현행법보다도 못한 명백한 ‘改惡’이라고 주장, 허탈감과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끝난다면 금통위(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통과위’로, 韓銀이 ‘재무부의 남대문 출장소’로 약화돼 있는 현실을 바로잡지 못할뿐더러 관치금융 청산이란 시대적 사명마저 공염불이 될 것이란 주장이다. 韓銀임직원들은 이번 정부안만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한 의지를 표명,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태세다.

 

국민 經濟生活과 밀접한 관련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안정적’이라는 중앙은행 직원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며 모여들었을까. 이들이 주장하는 중앙은행 독립성은 왜 보장되어야 하며, 그 독립성이 희박할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가.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서민들에게 낯익은 일반은행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다. 돈을 찍어내는 發券은행으로서 지급준비율 변경, 재할인율 조정, 공개시장 조작 등의 방법으로 돈의 양과 흐름을 조절한다. 통화신용정책 수립 및 집행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特殊公法人인 것이다. 韓銀은 이처럼 돈의 양을 조절, 통화가치를 안정시키고 실물경제가 굴러가는 데 차질이 없도록 떠받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최근 우리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경제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중앙은행의 독립문제는 그 중요성에 비해 그다지 폭넓은 관심을 모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가령 재벌그룹 중견사원 趙모씨는 회사동료나 친구들과 어울릴 때면 분배 등 우리경제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자주 울분을 떠뜨리곤 한다. 특히 못 가진 자가 더욱 소외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선 토지공개념, 금융실명제가 하루빨리 시행되어야 한다는 점에 더욱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韓銀法개정안에 대해선 솔직히 자신의 문제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어째서 그럴까.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규정하는 韓銀法이야말로 국민 개개인의 경제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데 말이다. 중앙은행의 주 기능인 통화가치의 안정이 제대로 되지 못할 때는 그 부담이 구민 모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신관 돌벽에는 ‘통화가치의 안정’이란 대형 휘호가 걸려 있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韓銀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능이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을 조절하여 돈가치를 안정시키는 일이다. 돈가치란 바로 상품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이다. 만약 1만개의 상품과 2백만원의 돈이 시장에 있다고 가정할 때 그 상품과 돈의 교환비율은 1대 2백이 된다. 상품 중심으로 보면 1개의 값은 2백원이 되지만 반대로 돈을 비교의 중심에 놓으면 1원의 가치는 상품의 2백분의 1이 된다. 그런데 통화당국이 화폐량을 4백만으로 늘렸을 때를 생각해보자. 이때 가격은 4백만원으로 오르고 1원의 가치는 4백분의 1로 떨어진다. 이처럼 시중의 돈이 많아지면 돈가치가 떨어져 특히 고정봉급을 봉급생활자는 마치 감봉처분을 받는 것과 같은 처지가 된다.

 60년대 이후 정부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이 추구되는 과정에서 정부는 금융을 손아귀에 넣고 은행돈을 편의대로 주물러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본축적이 미미하고 금융시장이 취약하던 당시로선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 금융간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

 

官治金融의 폐해 극심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서는 국민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금융구조도 급팽창, 관치금융으로 인한 폐해가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이로 말미암아 시장기능이 왜곡, 금융시장 낙후를 초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 통화팽창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 국민의 저축의욕을 떨어뜨렸고 나아가서는 인플레 기대심리를 조장, 이는 극심한 부동산투기로 이어져 富益富 貧益貧 현상을 한층 심화시킴으로써 지금까지도 우리경제의 고질병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61녀부터 지난해말까지 물가가 무려 20배(1천9백%)나 뛴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도 남는다. 또 政經癒着 구조에 편승한 기업들은 정부의 지시금융 덕을 톡톡히 받고 외형을 불려왔으나 속빈 강정이나 다름없는 상태다. 그동안 있었던 7차례의 부실기업 정리 작업은 정부통제의 경제운용이 얼마나 비효율적인가를 극명히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관치금융으로 인한 폐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부실기업에 턱없이 돈을 퍼부어준 결과로 은행 자체가 부실화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고 82년 6월 李ㆍ張사건, 83년 8월 명성사건 등 대형금융사고도 이런 관치금융이 빚어낸 산물이었다.

 따라서 韓銀法은 韓銀의 법적지위 차원에 국한될 수 있는 문제만은 아니다. 국민경제운영의 기본구도와 관련된 중대사안일 수밖에 없다. 韓銀法개정안이 焦眉의 관심사가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

 지난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한국은행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연 것도 이같은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經實聯은 이 공청회에서 정치권력의 금융장악에 있어 핵심고리라 할 수 있는 중앙은행의 지배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韓銀法을 빨리 개정토록 촉구하고 나섰다.

 87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본격화된 한국은행법 개정논의는 2년여의 시간을 끌다가 지난달 26일 재무부가 개정안을 마무리지으면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올초부터 재무부와 韓銀은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테이블에 마주 앉았으나 서로의 異見을 좁히지 못해 법률제안권자인 재무부 단독으로 법안을 내놓게 되었다. 지루한 논란 끝에 결국 국회에서의 한판 승부를 남겨놓고 있긴 하나 韓銀法의 앞날은 지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해 11월과 12월에 평민당과 민주당이 각각 韓銀法案을 국회에 상정한 데 이어 공화당도 지난달 13일 독자안을 내놓았다. 지난달 26일 성안된 재무부 당정협의안은 금통위의 자문답신을 거쳐 경제차관회의, 경제장관회의, 법제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라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금통위 자문답신의 경우도 금통위원들간의 견해차가 두드러져 진통을 겪었다. 韓銀法의 각 조항들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중앙은행 독립성 정도가 달라지는 극히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금통위 답신은 앞으로 있을 경제장관회의 등에서 반영될 소지도 있는 것으로 韓銀측은 보고 있다. 하지만 재무부안은 별로 수정되지 않고 정부안으로 확정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전협의권’ ‘일반지시권’ 문제 큰 논란

 그럼 왜 재무부안을 두고 韓銀은 이렇게 격렬히 반발하고 있는가. 우선 양기관이 주요 쟁점 부분에서 극단적인 시각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재부부안의 기본정신은, 중앙은행의 중립성은 경제자율화의 대의에 따라 보장해야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정부내에서의 중립’이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통화신용정책도 정부의 최종책임아래 국구의 일반경제정책과 조화를 유지함이 마땅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금통위의장을 현 재무장관에서 韓銀총재로 바꾸는 대신 韓銀총재는 통화신용정책의 주요 기본사항에 대해선 사전에 재무장관과 협의하도록 개정안에 명문화시키고 있다. 이른바 사전협의권의 신설이다. 이에 대해 韓銀측은 금통위의 자주적 정책결정 기능을 사실상 없애 유명무실한 요식기구로 전락케 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는 금통위 기능강화라는 韓銀法개정 취지에도 역행한다는 것이다. 韓銀 조사1부 朴載俊부부장은 “사전협의권은 금통위 상정안을 사사건건 사전심의하겠다는 의도로, 금통위 무력화는 물론 나아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韓銀총재가 금통위원장을 맡는다는 명분 아래 과거 관행상으로 해오던 사전협의를 아예 법으로 못박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반면 재무부의 주무과장은 통화신용정책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귀속되므로 아무리 중앙은행이라 할지라도 전권을 행사케 할 수는 없다고 밝힌다. 또 이는 법제처에서도 반대하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金建 韓銀총재는 지난 9월 당정협의에서 정부정책과의 조화는 재무장관의 금통위 소집권, 의안 提議權 및 再議요구권 보유, 재무차관의 당연직위원으로서의 금통위 참여로써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금통위가 정부의 의견을 들어 경제정책을 지원ㄴ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법에 삽입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피력한 바 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통위는 주요 금융정책을 결정하는 의결기구로서 韓銀의 머리와도 같은 것이다. 이같이 막중한 기능을 갖는 기구이기 때문에 금통위의 구성은 금융과 경제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무도장’이라 불릴 만큼 무력화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어찌됐든 금통위의 제 기능 회복은 韓銀法의 주요 골격이 아닐 수 없다. 지금은 금통위의장을 韓銀총재가 맡기로 합의가 됐으나 이 부분은 얼마전까지도 양 기관의 핫이슈였다.

 또 재무장관이 예금자 보호, 신용질서 유지 및 금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통위나 은행감독원장에게 지시를 할 수 있는 일반지시권 신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재무부는 은행감독업무가 정부의 고유한 행정권이기 때문이라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나 韓銀은 은행감독원을 재무부 관장아래 두려는 의도라고 풀이하고 있다. 은행감독원 金榮常감독기획국장은 “은행감독업무 중 궁극적으로 예금자 보호, 신용질서 유지에 결부되지 않는 업무가 어디 있느냐”면서 인가ㆍ규제ㆍ검사 등 감독업무의 주요한 기능을 모두 장악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일반적 지시권’이 아니라 ‘포괄적 지시권’이라고 밝힌다. 끊임없이 은행감독원을 韓銀에서 분리하려 시도하다가 여의치 않으니까 지금처럼 장소적 의미로 남겨 둔다는 것일 뿐 실질적 분리를 획책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韓銀측은 정부의 일반지시권, 인가권 관장조항은 없애고 현행대로 은행감독에 대한 최종 책임을 韓銀에 귀속시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이밖에도 韓銀은 재무장관이 韓銀의 경비예산과 자본예산 승인, 정관변경 승인권 등을 갖는 것도 내부경영에 크게 해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논란 끝에 급기야 韓銀은 지난달 31일 재무부와의 협의과정에서 양보했던 사항도 일방적 파가의 책임을 물어 백지화하고 韓銀의 입장을 재천명하기에 이른다. 당초 주장대로 韓銀측 案은, 금통위의장은 韓銀총재가 맡으며 재무차관의 당연직위원 배제, 금통위의 정책대상 영역에 제2금융권의 은행유사업무와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금통위는 통화가치의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을 지원한다고 정부의 권한행사 폭을 좁혔다. 은행감독업무도 현행대로 금통위와 은행감독원이 담당해야 한다고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韓銀총재는 지난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 이는 중앙은행 총재가 공식적으로 ‘정부안수용불가’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韓銀法案 향방에 새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금융정상화가 최우선적과제”

 이처럼 재무부와 韓銀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 있는 가운데, 객관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학계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화폐금융론을 전공한 학자들은 중앙은행에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원칙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하나 독립성의 정도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른 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서울대 林鍾哲교수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려면 물가안정이 최대과제가 되며 의회가 행정부의 예산을 깎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임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은 재정정책과 별개로 운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성균관대 金泰東교수도 “韓銀이 재무부 등 행정부처에 실질적으로 예속되어 있는 한 정경유착에 의한 외압을 견뎌낼 수 없다”면서 韓銀을 실질적으로 독립시켜 물가안정도모는 물론 이자율을 낮게 만드는 등 ‘경제의 피돌기’인 금융을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또 고려대 李弼商교수도 “금융은 생명체와 같은 것인데 생각을 만들어내는 기관과 집행ㆍ감독기능을 따로 떼놓겠다는 재무부안은 한마디로 금융지배를 계속하겠다는 발상”이라면서 더 이상 중앙은행을 식물화시키지 말고 독립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비해 성균관대 李在雄교수는 “갈브레이드나 프리드만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던 것처럼, 그 상대성과 정도가 문제”라고 중도입장을 보이면서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금융정상화가 더 시급한 상태라고 밝힌다.

 반면 서울대 朴在潤교수(금통위 위원)나 鄭雲燦교수의 시각은 정부안을 수용할 필요도 있다는 쪽이다. 朴교수는 중앙은행을 보는 기본시각이 다를 수 있으나 재정ㆍ금융ㆍ외환 등 총체적 의미에서 거시정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선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부터의 권한수임자는 재무장관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또 재무장관에 권한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일반적 지시권등은 권한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단서종항을 단 것은 독단의 폐해를 의식한 데서 비롯된 듯핟. 鄭교수도 韓銀이 절대적 독립을 누릴 수는 없다고 말한다. 정부의 의견을 전달, 반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통화정책을 수립ㆍ집행하는 韓銀이 사후적 금융감독사무까지 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의 금융제도는 관치금융의 비효율적 경직성 속에서 신음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선 중앙은행이 독립성을 찾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韓銀의 목소리가 좀더 설득력을 갖는다는 것이 보편적인 인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신중하고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금융정책과 적극적이고 확장주의적인 재정정책과는 어떤 식이든 분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재정관료들이 정치적 고려에서 돈을 풀었던 그동안의 경험들이 교훈이 되고 있는 것이다.

 

“韓銀法이 경제민주화 발목 잡고 있다”

 “87년 대통령 공약사항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재무부와 밥그릇 차원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4천2백명 韓銀식구들은 ‘저지’를 위해 똘똘 뭉치고 있습니다.” 비분강개한 韓銀직원들의 목소리다. 9월말 현재 총통화량(M3)은 약 1백39조원 정도로 이중 韓銀이 통제가능한 금액은 40%선은 밑돌고 있으며 그나마도 통화관리가 어려운 특수은행과 외국은행 국내지점을 제외하고 관리 자체가 불가능한 특혜금융 등 부실금융을 제외하게 되면 10%에 불과한 실정인데 볼륨이 커진 제2금융권 특수은행을 지배하고 있는 재무부가 ‘해도 너무 한다’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韓銀法은 이제 구회로 넘겨졌다. 의원들의 손에 결정의 책임과 권한이 맡겨졌다. 평민당 李敬載의원은 “경제민주화로 가는 발목을 韓銀法이 잡고 있다”면서 반드시 이번 회기에서 소망스러운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피력한다. 재무위 정치인으로서 생명을 걸겠다는 것이다. 여당의원 12명, 야당 16명, 무소속 1명 등 총29의 재무위원들이 어떻게 韓銀法의 운명을 결판낼지는 지켜 볼 일이다.

 李揆成재무장관도 지난28일 韓銀法案을 금통위답신에 붙이면서 간부회의에서 “경제민주화가 진전됨에 따라 중간관리기구의 창의와 자율성 증진이 필요하다”고 역설, 우수한 두뇌집단인 韓銀의 기능을 최대한 발휘케 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으나 여기서 나온 개정안은 이 취지에 부합되지 못한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하게 하고 있다.

 

 

 

 

 

 

 

 

 

 


韓銀法 개정 주요 쟁점財 務 部 案주 요 쟁 점韓 銀 입 장주요통화신용 정책에 대한 재무부장관과의 사전 협의권 명시* 정부정책과의 조화

선언적 정책조화 조항만 명시

재무차관 당연직
정부 추천 7인과 금융기관에서 2인
* 금통위 구성


재무차관의 당연직 배제 직능대표성 강화.
기획원, 재무부, 농협상의 중소기협추천 각 1인 등 9인현현대로 일반은행 및 특수은행 업무 일부* 韓銀업무 영역
제2금융권의 은행유사업무와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 포함재무부장관이 금융기관 설립ㆍ합병 취소ㆍ인가권 보유
일반적지시권 보유* 은행감독업무인가권

  업무지시권금통위가 관장
재부무장관

〃* 내부경영자율성
  업무검사권
  정관변경승인권
  예산승인권
폐지
삭제
금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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