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맞춤형 보험 눈에 띄네
  • 노순동 기자 (soon@sisapress.com)
  • 승인 2006.08.04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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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소비백서]
 
휴가지로 인파가 빠져 나가면서 도심이 텅비었다. 운전자들은 오랜만에 쌩쌩 달리며 휴가 기분을 만끽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들뜬 마음으로 향한 낯선 길에서는 교통 사고가 나기 쉽다. 여름철 휴가철을 맞아 손해보험협회가, 보험을 통해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처하는 방법을 내놓았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무보험차 상해 담보 보험. 이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차를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다. 운전자들은 대부분 가족만이 운전할 수 있는 이른바 오너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외 사람이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다.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가입하면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본인이 친척이나, 친구의 차를 모는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유용하다.

반대로 다른 사람과 어울려 자기 차를 갖고 휴가를 떠나는 경우에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보통 보험 가입자들은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가족운전한정특약, 나이제한한정특약 방식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휴가나 여행을 앞두고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하면 일정 기간 동안 보험 대상을 넓힐 수 있다. 친인척과 동반 휴가를 가는 등 휴가 길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 차의 운전대를 맡기는 상황이 예상되는 경우 유용하다. 보통 주 단위로 1만5천원 정도의 보험료를 내면 사고 때 대인, 대물 보상이 가능하다. 휴가를 다녀와서는 특약을 해지하면 된다.

이 밖에 여행 중 생길 수 있는 다른 사고를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 상품도 눈여겨 볼 만하다. 해외 여행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여행 보험 가입률은 30% 남짓에 불과하다. 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하는 여행 상품은 휴대물품의 도난이나 파손, 상해와 질병을 보장하며 보험료는 3일 기준 4~5천 원, 해외 여행은 1주일 기준으로 만5천 원에서 2만 5천원 선이다. 사후 보상을 위해서는 물건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현지 경찰의 확인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병원 진단서 등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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