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팔찌 놓고 시끌시끌
  • 왕성상 편집위원 ()
  • 승인 2007.01.1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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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남성들이 차는 ‘이색 팔찌’ 하나가 등장할 것 같다. 성범죄자를 막기 위한 전자팔찌(사진)가 바로 그것이다.
정부가 지난 12월 중순 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기능의 전자팔찌를 채우는 제도를 추진해 이르면 올해 중 시행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국회 심사 중인 전자팔찌 관련법안에 대해 소관 부처(법무부)가 수정안을 마련해 공개한 내용이다.
김성호 법무부장관이 밝힌 내용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팔찌 착용 대상은 성폭력과 관련된 모든 범죄자라고 보면 된다. 형법상 강간·추행·강도 강간 등이 포함된다. 게다가 특별법인 성폭력범죄처벌법의 특수강도강간 및 미수범과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청소년 강간 강제 추행에 해당하는 범죄가 두루 해당된다.  
법안은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 발의로 이루어졌다. 2005년 봄 토론회를 거치며 여론 수렴까지 한 ‘특정 성폭력 범죄자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안’이 바탕이 됐다. 부동산·외교·안보 등 다른 분야에서는 야당과 대립각을 세워왔던 정부 모두 전자팔찌 사안에 대해서만은 손뼉을 마주친 셈이다. 성폭력을 막아야 한다는 데는 여야나 정부 모두 공감한다는 얘기다. 야당이 제안한 법안에 대해 정부가 이를 손질한 뒤 더 강화된 법안을 제출해 국회 처리 과정에 가속이 붙을 전망이다.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 ‘전자 감독’을 하는 나라는 미국·스웨덴 등 10여 개 국가. 특히 미국과 영국은 엄한 편이다. 
미국은 주마다 규정이 다르다. 플로리다 주·미주리 주 등 4개 주는 징역형을 끝낸 사람에게만 적용하고, 캘리포니아 주·아이오와 주를 포함한 20개 주는 법무부 수정안처럼 집행유예·가석방까지도 대상에 넣고 있다. 다만 일본은 전자 감독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문제는 전자팔찌 제도에 대한 시비가 일고 있다는 점이다. 성폭력자를 없애야 한다는 총론에는 찬성하나 시행 방법상의 각론에는 반대자들이 적지 않다. 특히 인권단체가 그렇다.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다분하다며 강하게 제동을 거는 분위기이다. 팔찌 부착 명령 집행은 검사 지휘를 받아서 하지만 아무래도 사생활이 드러나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들이다. 물론 당국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한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 수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왕성상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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