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많을수록 추가 공제
  • 쭦 김미영 (재테크 프리랜서) ()
  • 승인 2007.12.17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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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무엇이 달라졌나

국세청이 내놓은 연말정산에서 근로자들이 유의해야 할
9가지 체크 포인트

1. 공제 대상 부양 가족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1인당 100만원씩 기본 공제되는 부양 가족의 범위는 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총 급여액 7백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이다. 이때 소득 금액은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을 포함해 판단한다. 또 부양 가족에 대해 기본 공제를 받은 근로자만 해당 부양 가족의 장애인·경로우대·교육비·의료비 등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장애인은 2백만원, 경로 우대의 경우 65세 이상은 100만원, 70세 이상은 1백50만원이다.

2. 고소득 배우자에 자녀 인적공제를
맞벌이 부부는 급여가 높은 배우자가 부양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하다. 나머지 공제 항목은 선택이 자유롭다. 예를 들어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기본 공제는 남편이 받더라도 1인당 100만원인 자녀 양육비 추가 공제는 부인이 받을 수 있다.

3. 의료비는 총급여의 3%가 넘어야 혜택
의료비는 총 급여액(비과세 제외)의 3%를 초과하는 지출액만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3천만원인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90만원 이하라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다만 올해에는 미용·성형수술 비용과 건강 증진 의약품 구입 비용도 공제 대상이다.

4. 카드는 총급여 15%의 15%만 공제해줘
신용카드는 총 급여액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연간 한도액은 총 급여액의 20%와 5백만원 중 적은 금액이 된다. 만약 총 급여액이 3천만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지출액이 4백50만원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해외 사용 금액이나 입사 전에 사용한 금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며, 부양하는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의료비는 중복 공제를 받을 수 없다.

5. 6세 이하 자녀 학원비도 신용카드로 냈으면 공제 대상
6세 이하인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를 신용카드 또는 지로로 납부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공제, 교육비 공제 및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다. 1인당 한도는 2백만원. 또 회사에서 지원하는 학자금은 업무와 관련 있고, 미리 정해진 지급 기준이 있으며, 교육 기간을 초과해 근무하지 않으면 반납하는조건 등을 갖춰야 한다.

6. 늦더라도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자
무주택자의 경우 주택마련저축·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모두 가능하다. 주택마련저축의 경우 분기당 불입 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12월에 가입할 경우 최대 1백20만원(불입액의 40%)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7. 연금저축 공제 한도는 3백만원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가입자의 공제 한도는 72만원(납입 금액 1백80만원)이고, 2001년 1월1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펀드)은 3백만원(납입 금액 3백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8. 이사·혼인·장례는 건당 100만원 공제 가능
연간 총 급여액이 2천5백만원 이하인 납세자가 이사하거나 자녀나 부양 가족의 혼인, 또는 장례가 있는 경우 건당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9. 누락분 추가 환급은 3년 이내에 세무서에서 하라
연말정산 후 소득공제 금액이 누락된 것을 발견해 추가로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연말정산 세액 납부 기한(내년 2월10일) 경과 후 3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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