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각하고 속았으되 학력 위조 없었다?
  • 김지영 기자 young@sisapress.com ()
  • 승인 2008.01.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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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씨 사건, 예일 대학 해명 나온 후 첫 공판

 
지난 1월9일 오전 10시 서울서부지법 406호 법정. 이날 형사 1단독 김명섭 판사 심리로 ‘변양균-신정아 사건’의 제5차 공판이 열렸다. 하늘색 수의를 입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연녹색 수의의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가 각자의 변호인과 함께 나란히 앉았다.
이날 공판은 미국 예일 대학이 지난 2005년 9월 신씨의 박사 학위 취득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동국대의 요청에 “신씨가 예일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라는 잘못된 답신 팩스를 보낸 사실에 대해 지난 1월3일 사과·해명한 뒤 처음 열린 재판이었다. 예일 대학은 당시 “신씨가 예일 대학을 다니거나 박사학위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다소 고무된 검찰은 신씨가 고의적으로 학력을 위조했다고 강하게 몰아붙였고,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신씨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맞섰다. 검찰은 “피고(신씨)는 1992년 미국 캔자스 주립대학 미술대에 입학했고, 1996년에는 3학년이었는데 어떻게 1997년 봄에 졸업할 수 있는가. 캔자스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일 대학에도 입학하지 못한다”라고 추궁했다. 한마디로 검찰은 신씨의 캔자스 대학 졸업과 예일 대학 서양미술사 박사학위가 모두 허위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날 신씨는 자신도 미국인 학위 브로커들에게 속았다고 해명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학위 브로커를 통해서) 내가 예일 대학 박사 과정에 입학했기 때문에 당연히 캔자스 대학도 졸업한 줄 알았다”라고 주장하면서 브로커에게 속은 부분에 대해 정상 참작해줄 것을 호소하는 듯했다.

학위 브로커를 ‘미국 조력자’라고 말해

그렇다면 신씨가 브로커를 고용해 편법으로 학위를 취득하려 했던 까닭은 무엇일까. 신씨는 “1994년부터 1996년까지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학위 브로커를 고용하게) 되었다. 1994년 10월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고, 1995년 6월에 삼풍백화점 사고도 있었다. 당시 집안 문제와 상속 문제 등으로 강의를 듣는 데 장애가 있었다. 이렇게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제임스 로이스(미국인 학위 브로커)에게 사실상 (수강과 시험 등을) 부탁했다. (예일 대학 박사 과정에 입학하는 데) 에세이가 상당히 중요해서 프레이시 린다(학위 브로커)에게 도움을 받으려 했다”라고 진술했다. 그녀는 미국인 학위 브로커 두 명을 가리켜 ‘미국 조력자’라고 표현하며 “사실상 수업을 많이 부탁했다”라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오늘과 같은 결과가 생긴 것은 저의 잘못된 생각 때문이었다”라고 반성하는 발언도 했다.
그러나 신씨는 자신의 학력을 고의로 위조할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다. 그녀는 “1995년과 1996년에 제임스가 일부 수업을 대리 출석하고 시험을 치렀다. 그리고 캔자스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1997년에는 대학원 졸업식에도 참석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검찰은 “학사도 졸업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박사 과정에 들어가나”라며 거듭 공격했고, 신씨는 “나는 졸업했다고 생각했고, 박사 과정에 입학할 수 있을 줄 알았다. 학위를 빨리 받으려고 (브로커를 고용)했으나, 위조하려고 한 적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측 주장과 신씨측 입장에 대해 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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