꿩도 먹고 알도 먹었다
  • 쭦 김진령 기자 jy@sisapress.com ()
  • 승인 2008.01.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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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재단 상속 백태
 
지난 2006년 11월 말 한진해운의 조수호 회장이 별세했다. 그의 유족들은 장례 절차가 끝나자마자 ‘지도층의 사회적 책임과 부의 환원이라는 평소 고인의 철학과 의지에 따라’ 9백억원 규모의 공익재단 설립을 발표했다. 고 조수호 회장이 갖고 있던 한진해운 지분 6.87% 중 33%에 해당하는 1백64만주를 ‘재단법인 양현’에 출연하고 한진해운이 자사 주 1백64만주를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출연해 모두 3백28만주의 주식을 바탕으로 장학 사업과 의료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매칭그랜트란 임직원이 비영리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내는 기부금만큼 기업에서 동일한 금액을 1 대 1로 매칭시켜 지원하는 것이다. 조회장이 한진해운 회장이었기에 가능했던 일이고 이 증여에는 세금이 붙지 않는다. 조회장이 기부하고 남긴 지분은 4.59%. 유족인 최은영 양현재단 이사장과 두 자녀는 이 지분 가운데 상속세를 내고 각각 1.77%, 1.18%, 1,18%씩 상속받았다. 하지만 이로 인해 최은영 양현재단 이사장이 행사할 수 있는 한진해운 보통주 지분은 8.25%(양현 지분 포함)로 생전의 조회장 명의의 지분(6,87%)보다 더 많아졌다.
매칭그랜트 형식으로 재단법인 양현에 출연한 한진해운의 자사 주 지분 덕분이다. 사회에 기여도 하고 상속세도 줄이고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도 더 늘리는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둔 셈이다.
2006년 11월 별세한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의 부친 현영원 현대상선 회장도 공익재단에 사전 유산 상속을 했다. 별세 직전에 자신이 갖고 있던 현대상선 지분 1.22%(1백62만주)를 부인 김문희씨가 설립하고 김씨가 대표권을 갖고 있는 재단법인 영문에 증여한 것. 물론 영문이 장학사업을 하는 공익법인이었기 때문에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았다. 현대상선이 경영권 다툼에 휘말릴 만큼 지분 확보 전쟁이 치열했던 터라 현회장은 상속세 납부의 부담을 덜고 우호 지분을 확보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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