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에 기저귀 채워 다니라고?”
  • 반도헌 기자 bani001@sisapress.com ()
  • 승인 2008.02.0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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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의 소변 때문에 농림부 게시판이 시끄럽다. 농림부가 1월27일부터 시행한 동물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애완견의 소변도 수거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고 하자 갖가지 찬반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시행령은 애완견의 소유 등록과 애완견과 동반 외출할 때 지켜야 할 사항, 위반시 과태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령 내용을 살펴보면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30만원 이하, 외출시 인식표를 부착하지 않으면 20만원 이하, 목줄을 착용하지 않거나, 맹견 외출시 입마개를 미착용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배설물 수거에 소변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다. ‘개똥녀’ 사건 이후 애완견의 대변을 치워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진 상황이다.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들도 애완견 대변을 치우지 않고 사라져버리는 주인에게는 비난을 퍼붓는다. 하지만 소변은 조금 다르다. 애완견을 길러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외출할 때 개의 소변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 것이다. 그렇다면 수거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이 말처럼 쉽지가 않다.
농림부 관계자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소변도 수거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야외에서 소변을 수거하지 않는다고 이를 단속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단속이 아파트 복도나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부 같이 수거하지 않을 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곳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차후 법 개정시 이런 부분을 고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애완견의 소변을 치우기 어려운 야외에서는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속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법을 왜 만든 것일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애완견 소변이 자칫 사람들 사이에 시비 또는 싸움거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사회’가 되지 않게 하려면 사소한 것이라도 명확히 규정하는 당국의 태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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