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을 왜 형사 법정에 세워야 하나”
  • 반도헌 기자 bani001@sisapress.com ()
  • 승인 2008.02.0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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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옥소리씨
 
간통죄는 과연 시대를 거스르는 악법인가? 간통죄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옥소리씨가 간통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나서 화제이다. 그녀는 지난 1월30일 자신에 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의정부지검 고양지법에 간통죄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판결이 날 때까지 간통죄에 대한 심리는 중단된다.
그녀의 변호인은 “간통죄는 헌법에 기초한 개인의 성적(性的)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간통은 민사법정에서 다뤄야 할 문제이지 형사 법정에 세워야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옥소리씨는 남편인 탤런트 박철씨에 의해 간통죄로 고소당한 상황이다. 간통에 대한 이들 부부의 공방은 지난해 하반기 연예계 최대 이슈 중의 하나였다. 그녀는 고소영, 아이비와 함께 2007년 최악의 스타에 선정되기도 했다.
간통죄 폐지 논란이나 간통죄에 대한 위헌 신청이 처음은 아니다. 간통죄는 지난 1990년과 1993년 위헌 제청, 2001년 헌법소원에서 모두 합헌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간통죄에 대한 위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서울북부지법과 대구지법 경주지원의 두 판사가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도 했다.
현행법에서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을 했을 경우에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부부 관계를 무시하고 성적 자유를 찾아 다른 이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이 행위를 민사적으로 처벌할 것인지, 지금처럼 형사적으로 처벌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결론을 내기가 어렵다. 간통죄가 힘이 약한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사회의 변화와 개인의 성의식 향상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옥소리씨의 간통죄 위헌 신청은 당사자가 유명 연예인이고, 현재 간통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마당이어서 많은 사람들의 입방아에 올랐다.
하지만 간통죄가 간단한 가십 정도로 취급될 이슈는 아니다. 계속되는 합헌 결정에도 위헌 신청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곤경에 처한 옥소리씨가 벌인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도 있겠지만 간통죄의 존폐에 관해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노력이 절실한 때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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