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ᆞ부당 행위라니 천부당만부당”
  • 정락인 (freedom@sisapress.com)
  • 승인 2008.07.1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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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철 전 감사에 대한 협회의 반론 “시정 요구하면 되는데 긴급 감사 보고서는 유감”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지난 2월 강영철 감사가 ‘긴급 감사 보고서’를 내자 협회 입장을 담은 책자를 만들었다. 협회는 우선 예정에 없던 강감사의 긴급 감사 보고서에 유감을 표시했다. 감사 결과 중대한 부정이나 부당한 점이 있으면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면 되는데 굳이 회원들에게 감사 보고서를 발송할 것까지 있었냐는 것이다. <시사저널>은 강감사가 문제 삼은 핵심 쟁점에 대한 협회 입장을 정리해서 게재한다.

신탁회계를 임의 전용했나?

협회 규정 중 이자 부분에 대한 규정은 정관 제43조(경비의 지변), 신탁계약 약관 제9조(관리경비의 징수) ④항, 신탁회계 경리규정 제32조 (수입의 인식 기준) ④항이다. 저작물 사용료 수입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물론이고 모든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일반회계로 귀속된다고 명기되어 있다.

강감사가 배임이라고 해서 ‘긴급 감사 보고서’와 판결문 등을 가지고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GM 소송의 지연손해금 6억여 원은 일반회계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통보받았다. 강감사가 문제를 대내외적으로 확대시킨 것이다.

벅스와 부당한 합의서 체결을 했다는 문제는?

벅스와의 합의 건은 협회가 오랫동안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물이다. 회원의 권리를 찾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고 협회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모색했다. 그 결과 8억원 이상은 주지 못하겠다는 벅스와 밀고 당기는 협상 끝에 10억원의 합의를 받아냈다. 또한 불법으로 인한 도의적인 책임을 보상하라는 의미로 벅스를 종용해 복지기금 7억원과 저작권 보호 홍보 배너 광고를 9억원 상당까지 얻어냈다.

원로회원 복지기금 분할 상환에 대한 추가 합의서도 벅스의 상황을 보고하고 이사회에 의견을 물어 통과된 내용이다. 그런데도 17억원이든 25억원이든 신탁회계로 모두 받아 회원들에게 나눠줄 돈을 마치 원로 회원 복지기금 마련을 위해 분할해서 회원들에게 불이익을 안겨주었다는 감사의 지적은 심히 유감스럽다.

분배 조작(대흥전자 노래방 불교음악 불법 분배) 문제는?

대흥전자의 노래방 분배 자료에서 현 회장과 절친한 조 아무개 회원의 불교음악 3백32편(1백86곡)이 지난해 1월부터 갑자기 분배 자료에 들어가 조작·분배되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불교음악의 저작자인 조 아무개 회원은 지난해 3월20일 자신의 불교음악이 분배 대상 자료에서 제외되는 것은 타 장르의 음악 저작물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해왔다. 본인의 불교음악을 노래반주기 수록곡 분배 자료에 포함해달라는 것이었다. 다른 종교음악(기독교)을 비롯해 타 분야의 음악 저작물은 분배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교음악만 분배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조 아무개 회원이 제기한 민원에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불교음악도 노래방 수록곡 분배 자료에 포함해 사용료를 분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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